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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2026-10-07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부대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건축,기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관련 내용 입니다.

2026-6_고읍센터 증축부대공사 공고.hwpx [9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 공사(건축․기계)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양주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g.go.kr )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입찰(견적제출)공고 개요 건 명 |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 기초금액 | 금103,069,000원 (추정가격 금93,699,091원, 부가가치세 금9,369,909원) |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 공고기간 |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6:00 | 개찰장소 |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계 약 일 |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 | 문 의 처 |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849-8221) | — —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분 | 내용 | 공사명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 공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66(고읍119안전센터)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건축·기계) / 유지보수공사 | 기초금액 | 103,06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93,699,091원 | 부가가치세 | 9,369,909원 | 추정금액 | 103,069,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없음) | 관급자재 | 없음(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모두 없음) | 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소방서 | 가. 공사내용: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기계설비 정비 등 1) 철거, 조적, 타일, 목공·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유리 및 도장공사 2) 주방가구·수납장·창고 선반 설치, 차양·계단 및 부대시설 정비 3) 옥외배관,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및 바닥난방 관련 공사 4) 관로공사 후 바닥 복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준공청소 나. 세부 시공범위·규격·수량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전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기간 중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역별 시공과 단수 일정은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 주된 공사의 업종 | 구성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42.37% | 실내건축공사업 | 31.45%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5.18%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11.00% | 합계 | 100.00% | ※ 위 비율은 설계내역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를 업종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철거·폐기물 처리·관로 복구 등의 부대공사는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부대공사는 계약상 시공범위에 포함됩니다. ※ 위 업종별 구성비율은 공사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격은 제4항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구분 | 일시 및 장소 | 공고일 | 2026. 10. 7.(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4.(수) 15:00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6:00 | 개찰장소 |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계약체결 기한 |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라장터의 공지에 따릅니다.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여부와 일정은 관계 규정 및 나라장터 공지에 따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착공에 필요한 산출내역서와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사유: 본 공사는 상시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에서 철거·배관·방수·복구·마감 등 여러 공종을 구역별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소방차량의 출동 동선과 근무·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수 및 사용구역 전환을 조정하여야 하고, 배관 시공 후 누수 확인과 방수·마감 복구의 선후 공정 및 품질을 일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종 간 간섭과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시공 및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에 두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소재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이용등록 및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른 신원확인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해당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서약 내용으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내용 문의: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49-8221)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고 시공범위와 현장조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를 바탕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다. 본 공사의 A값은 3,997,654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격 확인서류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보증금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상호,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등 나라장터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관련 증명서류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설계 계상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625,367원 | 국민연금보험료 | 826,28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2,173원 | 퇴직공제부금비 | 400,09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63,733원 | A값 합계 | 3,997,654원 |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정산 가. 견적제출자는 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해당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반영·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호 또는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여부와 적법한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사 사용 유지 및 공정 협의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중 고읍119안전센터의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구역별 시공순서, 공정표,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계획, 작업 안전조치 및 청사 사용 유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사 전체의 사용을 일시에 제한하지 않도록 구역별로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구역과 근무·생활구역을 구분하고 통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차량 출동 동선, 차고 출입구 및 긴급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재·장비·폐기물 적치 및 공사차량 주차로 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단수가 필요한 작업은 작업일시, 대상구역, 예상 단수시간 및 복구계획을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협의 없이 급수를 차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배관 작업 후 누수·통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필요한 시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소음·분진·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은 청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작업방법과 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보양·환기·분진 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외부 작업 시 낙하물 및 차량·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와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긴급출동 또는 청사 운영상의 사유로 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합니다. 공사중지·설계변경·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적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의 법정 배치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인 및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업계획·안전시설·보호구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철거 및 마감재 해체 전에 유해물질 관련 조사·처리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물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의 규격·성능 및 시공품질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확보하고, 대체자재 또는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적용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안전보건·시공품질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지급확인 자료를 관계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등록 및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체결한 하도급계약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인 몫 이외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가.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보·승인 절차, 직접시공 의무 및 재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일괄하도급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등은 해당 법령의 적용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거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제출 가.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청렴서약 내용으로 견적제출 단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ㆍ용역현장의 감독관ㆍ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7. 준공 및 하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사용구역의 안전과 청결을 확보하고, 배관·위생기구 등 설비의 시험 및 정상 작동 확인을 마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시공사진, 시험·검사 결과, 폐기물 처리 증빙, 자재 관련 서류, 정산자료 및 준공도면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종별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며, 청사 운영 또는 소방업무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방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류건우(☎031-849-8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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