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6129호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참가 모집 공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경쟁력을 겸비한 건설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을 개최하오니 경기도 건설업 지속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 공고 개요
1. 공 모 명 :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2. 주 관 :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3. 협 조 :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4. 주요내용 : 심사를 통해 10개(종합3, 전문7)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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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2026. 10월) | | 적정성 검토 (11월) | | 1차 정량평가(道) (12월 초) | | 2차 심사위원회 (道) (12월 중) | | 선정(道) (12월 말) |
‧ 공고 및 홍보 ‧ 원서 접수 (업체→각 협회) | | ‧제출서류 검토 ‧검토항목(등록기준, 중대재해, 체납여부, 행정처분 상태) | | ‧실무진 정량평가 ‧평가항목(법규준수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신기술특허,, 道기여도) | | ‧ 전문가 정성평가 ‧평가항목(시공능력, 안전관리, 상생협력 ) | | ‧인센티브 부여 ‧ 실태조사 유예, 홍보등 지원 |
□ 참가대상 및 인센티브
1. 참가대상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적합 판정 받은 도내 건설업체
※ 보유업종 모두 적격판정 받은 경우에 한하며, 경기도 실태조사만 해당
2. 선발규모
- 선발규모: 10개 업체(종합 3개, 전문7개)
· 종합 3개업체(시공능력평가액 300억 이상 1개, 300억 미만 2개)
· 전문 7개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이상 3개, 100억 미만 4개)
※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별 선발 규모는 조정 가능
3. 인센티브
-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선정일 조례 기준 2배), 홍보 등
□ 접수절차
1.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2.(월) 9:00 ~ 10. 30.(금) 18:00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접수
※ 종합건설업 및 종합·전문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mail protected])
※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email protected])
2. 제출서류
[사전적정성 검토 서류] ※ 제출 서류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실태조사 확인서 및 해당 공사 계약서
※ 실태조사 확인서 미보유 시 경기도 건설정책과 또는 협회로 문의하여 확인될 시 인정
-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제출 서류(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진단보고서 또는 직전 정기 결산기준 표준재무제표 등)
※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6개월 이내 경기도에서 조사를 받아 적격판정 받은 경우 확인서로 갈음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1차 및 2차 심사 서류] ※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경기도로 제출
- 신기술·특허 보유 증명서 및 활용실적, 공사 수행 실적
- 지역업체 물품 구매 내역 등 지역 상생 관련 서류
- ESG경영 확인 서류 (ESG 인증서, ESG경영보고서, ESG 경영 수준확인서) /현장 환경·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재해복구 참여 실적 등 가점 및 평가 관련 서류 일체
□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1) 사전적정성 검토 (11월)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항목(등록기준, 중대재해 발생여부, 세금·세외수입 체납여부, 행정처분 상태)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업체 선정
2) 정량평가(12월, 서면심사)
- 정량평가 항목에 대하여 경기도 자체 내부 평가 시행
- 정량평가 항목 : 법규 준수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신기술 및 특허, 경기도 건설 기여도
3) 심사위원회 평가 (12월, 서면심사)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내외부 5명) 평가
- 정성평가 항목 : 시공능력, 안전관리, 상생협력
4) 선정 및 홍보 (12월)
-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통합하여 모범건설업체(10개사) 선정
- 선정업체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2. 평가방식
- 정량·정성평가 합산점수(가점포함)의 산술평균값이 높은 순서로 순위 결정
평가 지표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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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총 60점) | 정성평가 (총 40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법규준수 및 건전성 | 20점 | 시공능력 | 10점 |
지속가능성 | 10점 |
안전관리 | 20점 |
신기술 및 특허 | 10점 |
상생협력 | 10점 |
경기도 건설기여도 | 20점 |
* 가점(7점) : ESG 경영시행여부(2점), 재난 및 복구 지원실적(2점), 추가기술인력(3점) |
□ 기타사항
- 접수 기한 이후 추가 제출 및 내용 수정 불가
- 평가 일정 및 선발 규모는 변동 가능
- 문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031-259-9921,
[email protected])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031-249-1024,
[email protected])
경기도 건설정책과 (☎ 031-8030-4134,
[email protected])
(서식1)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신청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EMAIL) | | 등 록 일 | (ex)2021.01.01) | 실태조사일 | (ex)2026.08.06) |
중대재해 발생여부 ※2023.10.~2026.9. | 발생( 건) 미발생 | 시공능력평가액 | |
등록업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종합·전문건설업 |
(전체 보유 업종 기재 / EX)토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
보유기술인력 | 전체 | 총 명 |
도내공사건수 ※키스콘신고기준 | (2023년 10월~2026년 9월까지) | 신기술 및 특허 보유 현황 | 보유 미보유 |
유의사항 | 사전 적정성검토 및 정량·정성평가 제출 자료는 공고일 기준임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를 의미함 ※ 사망 1명이상 발생 재해,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종합건설협회로 신청 -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절차 | 1.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각 협회(경기도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종합건설업 및 종합·전문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전문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2. 접수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3.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평가 자료 제출(→경기도 건설정책과) ※ 대상자에 한해 제출 방법 및 서류 별도 안내예정 |
위와 같이‘2026년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 10 | 월 | | 일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귀하
(서식2)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모범건설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사결과 및 조치에 대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선정 이후 등록말소, 영업정지, 중대재해 발생,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모범 건설업체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경기도에 알리겠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건설업체 선정 취소 및 공 공 입찰 실태조사 유예 등 부여된 인센티브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모범건설업체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모범건설업체로 선정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모범건설 업체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유지하도록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10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귀하 |
(서식3)
< 개인 및 저작권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관련 개인 및 저작권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ㅇ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업체명, 직위, 실적 등 평가 관련 정보 등 ㅇ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및 각종 결과 등 확인 - 모범업체 선발을 위한 기본정보 확보 - 선발 추진 관련 고지사항 전달 등 ㅇ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기관 -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ㅇ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가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저작권 정보 활용·취급 방침에 동의함 2026년 10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귀하 |
(서식4)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5>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자격내용 | 비고 |
종목 | 등급 | 자격증 번호 | 취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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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9211일 97.7.3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