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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재정관리과2026-10-07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정관리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7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과 관련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1.(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연번 | 현금종류 | 적요 | 수납일자 | 반환기일 | 고지금액 | 납부자 | 1 | 보관금- 일시보관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복구비 | 2012-05-02 | 2017-05-02 | 2,310,000 | 동*이*씨 | 2 |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산지 전용 하자보증금 | 2012-05-11 | 2017-05-11 | 1,024,000 | 김*중 | 3 | 보관금- 일시보관금 | 원탑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 농지원상 복구비 | 2012-12-11 | 2017-12-17 | 1,320,000 | 하*군 | 4 |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8.6~10 태풍무이파 피해산사태 복구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 2013-07-17 | 2016-07-17 | 3,790,460 | 대*산* | 5 | 보관금- 일시보관금 | 법대~원해간도로 확장공사(2013년분) 채권압류 및 도급업체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준공금) 미지급 대금 | 2014-02-27 | 2019-02-27 | 3,539,000 | 박*광 | 6 | 보관금- 일시보관금 | 국도확장공사 보상금 | 2014-07-25 | 2019-07-25 | 163,000 | 하*군 | 7 | 보관금- 일시보관금 | 판소리(동편제)명창선양사업 (2차분) 전기공사 준공금 중 법정 회생절차에 따른 잔액 | 2014-12-19 | 2019-12-19 | 6,666,270 | 최*호 | 8 |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 타절정산분 하자보증금 | 2015-06-04 | 2020-06-04 | 1,464,310 | 부*산* | 9 | 잡종금기타- 상수도급수공사비 | 신규급수공사 | 2015-06-24 | 2020-06-04 | 304,460 | 조*삼 | 10 | 보관금- 일시보관금 | 산지 하자보수보증금 | 2016-04-25 | 2021-04-25 | 1,731,000 | 광* | 11 | 보관금- 일시보관금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6-09-01 | 2021-09-01 | 686,400 | 오*환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 2026-157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하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하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5) 2026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하동군청 세입귀속 조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하동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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