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 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 교육대상: 하동군 옥종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일시 : 2026. 10. 22.(목)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문 의 처: 하동군 옥종면 민방위 담당자(☎ 055-880-639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민방위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옥종면 2026–2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박*수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길 16-6 | 주소불명 | |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5일간)
3. 공고내용
가. 교육개요
구분 | 교육(훈련)일시 | 교육(훈련)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 2026. 10. 22.(목) | 집합교육 |
나.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대상자가 송달받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하동군청 옥종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55-880-6396)
2026. 10. 6.
하동군 옥종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