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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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김용욱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제4회 합천 황토한우 축제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364-75, 용주면 성산리 1085-1
- 무대 및 푸드트럭, 힐링쉼터, 특산물 판매장 등 : 30,80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10.09.~2026.10.15.(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