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상속이전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식 외 3명).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25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2026. 10. 21.(수) / 15일간
차량번호 | 소유자(사망) | 주소(본거지) | 반송사유 |
85주1339 | 김*식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 | 폐문부재 |
55가3089 | 안*준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9, *** | 보관기관경과 |
97로3951 | 황*삼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중부우회길 *** | 보관기관경과 |
30더6317 | 염*종 외1명(염*규)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상포1길 *** | 보관기관경과 |
경남 진해시 석동 228-10 *** | 보관기관경과 |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 내용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합천군 민원지적과 민원담당(자동차), ☎ 055-930-3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