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문_최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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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
2026. 10.
부 천 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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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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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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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안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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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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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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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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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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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 사업의 내용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부천 상동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된 지역임(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41호, 2003. 9. 30 및 경기도고시 제
1997-290호, 1997. 9. 6)
◦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기존 토지이용계획
(유원지)으로 인해 기능 확장과 복합적인 도시기능 도입에 한계가 있어 시설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부천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4년 12월「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반영함
◦ 영상문화단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2015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하고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6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2017년 사업협약이 해지됨
◦ 이후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당초 1․2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전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
◦ 새롭게 수립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상업용도)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삼산체육관 역세권 기능을 강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 그간 산업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콘텐츠 및 AI)을 기반으로 문화·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여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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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부지면적 383,150.9㎡의 상동특별계획구역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본 사업은 주거·상업·문화·교육·공공시설과 도로 및 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도시의 개발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및
공원시설 설치사업 등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자.「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업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의 승인 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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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1-1 계속>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가)「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구역의 결정 전
해당하는 사업 나)「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1)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 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5. 도로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건설사업 제1호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하 같다)
2)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11. 관광단지의 상인 사업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시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인가 전
해당한다)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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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4. 12. :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부천시 공고 제2014-1531호)
◦ 2015. 10.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 변경(유원지, 일반광장 폐지 및 특별계획
구역(344,025.6㎡ 지정) 결정(변경)(부천시 고시 제2015-159호)
◦ 2016. 05.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6. 06.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6-108호)
◦ 2017. 06.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7-122호)
◦ 2018. 12.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 2021. 03. : 사업시행 협약체결
◦ 2021.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 2021.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공고·공람, 주민 등의 의견수렴
◦ 2021.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 2022. 12. :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 2025. 02. :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 승인(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 2026. :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관련 TF 운영 중
- 외부전문가 중심 TF 운영으로 최적의 개발구상안 마련
◦ 2026.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 2026.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 제출
◦ 2026.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6. 09.~10.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7.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예정)
1.4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번지 일원
◦ 면 적 : 383,150.9㎡
◦ 사업기간 : 2019년 ∼ 2033년
◦ 사업시행자 : 부천영상단지개발(주)
◦ 승인기관 : 부천시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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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사업지구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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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1.4.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
① 사업지구 북서측 경계부 ② 사업지구 북동측 경계부
③ 사업지구 서측 경계부 ④ 사업지구 동측 경계부
⑤ 사업지구 남서측 경계부 ⑥ 사업지구 남동측 경계부
(그림 1-2)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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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1.4.2 토지이용계획(안)
가. 기본구상
◦ 본 사업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업정책(콘텐츠, AI) 기반의 문화·주거·
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하여 해당 권역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은 복합시설용지, 창의복합용지, 스마트복합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계획함
◦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를 계획하여 녹지확보를 통한 생태계 변화 최소화 및 경관영향 저감을
도모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광역교통 접근성, 주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분포, 굴포천·상동
호수공원 등 입지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나. 토지이용계획
◦ 본 상동특별계획구역은 효율적인 운영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도별 용지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
<표 1-2> 토지이용계획(안)
구성비
구분 면적(㎡) 비고
(%)
합계 383,150.9 100.0 -
복합시설용지 115,713.5 30.1 -
Cm-1 37,561.1 9.8 일반상업용지
Cm-2 12,814.9 3.3 준주거용지
Cm-3 44,501.6 11.6 일반상업용지
Cm-4 20,835.9 5.4 일반상업용지
창의복합용지 89,953.8 23.5 -
Po-1 21,287.4 5.6 일반상업용지
Po-2 9,612.9 2.5 일반상업용지
Po-3 59,053.5 15.4 준주거용지
스마트복합용지 27,710.3 7.3 -
S-ki-1 17,844.0 4.7 준주거용지
특별 S-ki-2 9,866.3 2.6 준주거용지
계획 공공시설용지 149,773.3 39.1 -
구역 입체문화공원
내 중복면적
도로 56,612.6 14.8 (4,270.3㎡)
유수지중복면적
(1,837.3㎡)
공원·녹지 78,160.7 20.4 -
교육시설용지 15,000.0 3.9 -
문화공원중복면적
(24,479.8㎡)
유수지 (25,874.0) (6.8)
도로중복면적
(1,837.3㎡)
도로중복면적
입체문화공원 (4,270.3) (1.1)
(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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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1-3) 토지이용계획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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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2.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을 참조하여 검토함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주변 정온시설과 환경민감시설의 분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본 사업은 주거·상업·업무·문화·교육 및 공공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공사 시 기존 시설 철거, 부지조성, 건설장비 가동 및 공사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질, 소음·진동,
수환경 등의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주거시설 및 상업·업무·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인구 유입, 차량운행, 에너지 사용, 오수 및 폐기물 발생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이에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이내 지역을 기본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되,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 가 대 상 범 위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ㆍ식물상의 변화가
0.1~0.5㎞ 이내 지역 직ㆍ간접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 식물상 및 식생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0.1㎞ 이내
- 육상동물상
동·식물상 : 0.5㎞ 이내
자연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
(굴포천, 상동호수공원
환경
내 권역 등 포함)
: 0.5㎞ 이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자연환경 0.5㎞ 이내 변화가 직ㆍ간접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자산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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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건강영
※기상연보 향평가 항목 등 영향예측 분석의 기
(최근 10년) 초자료로 지역의 기상연보(최근 10년
기 상
간) 등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 등에
0.5㎞ 이내 따른 영향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
대기질 및 영향 예상범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경
대상지역을 설정함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등에 따른 온실
가스 발생과 운영시 용수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
온실가스
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시 부지조성, 강우시 토사 유입 및
-굴포천 등 관련 수계에서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과 운영시 발생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오ㆍ폐수 및 비점오염원 등에 의한
수 수질 및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 수리·수문
받는 지역 수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예상
토지이용 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공사시 ◦공사시 장비투입 등에 따른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토지 토양
설정함
환경
◦사업지구 공사시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지형·지질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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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 가 대 상 범 위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시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과
친환경적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자원순환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운영시 차량
0.5㎞ 이내 운행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지형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등을
위락·경관 고려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생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환경
◦사업지구 운영시 ◦본 사업은 특정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나 주변지역
위생·공중 (산업단지 등 사업지구 2.0km 이내
보건 위치)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운영시 일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
일조장해
으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 인구·주거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경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활동의 변화가
환경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분야 산 업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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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사업지구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동ᆞ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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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사업지구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0.1㎞ ∼0.5㎞
∙온실가스, 토지이용, ∙기상, 수질 및 ∙동ㆍ식물상 ∙동ㆍ식물상
토양,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 일조장해,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인구ㆍ주거, 산업,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자산
위생ㆍ공중보건 위락ㆍ경관 권역 포함 ∙대기질
∙소음‧진동
(그림 2-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전체)
- 15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2.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 평가항목별 예측ㆍ평가 방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2-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구 분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항 목
◦사업시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동ㆍ식물 변화 ◦현지조사
정도를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 ◦전국자연환경조사
동·식물상
-문헌 및 현지조사 범위 등은 “<표 2-1> ◦생태ㆍ자연도
자연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참조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생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현황
환경
부터 500m 이내 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미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황
자연환경자산 는 영향 분석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자연공원 지정현황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의 기상 자료 분석 ◦현지조사
기 상
◦기상연보(최근 10년)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공동주택, 시설물 ◦현지조사
운영에 따른 영향을 대기확산식을 이용하여 ◦대기확산모델
대 기 질
예측 ◦건설공사표준품셈
대기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환경
◦공사시 장비가동, 훼손수목 및 토지이용변화 ◦현지조사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항목 ◦관련 평가지침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등을 이용하여 산정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운영시 공동주택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영향예측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현지조사
분석 ◦건설공사표준품셈
수 질
◦운영시 발생 오ㆍ폐수 및 비점오염원 처리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수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영향예측
환경
◦본 사업관련 수용 수계를 대상으로 유출량 ◦현지조사
수 리·수 문 변화를 산정하여 사업지구 인근 수계 등에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미치는 영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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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2 계속>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구 분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항 목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현황을 ◦현지조사
토 지 이 용 파악하고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이용변화 ◦부천시 통계연보
분석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현지조사
유무와 사업지구 토양오염현황을 조사하고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토지 토 양
공사시 토양오염 관련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환경
수립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형변화 ◦현지조사
파악 및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처리 ◦지형도 및 한국지질도
지 형·지 질
대책 수립 ◦지반조사보고서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부천시 통계연보
친 환 경 적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자 원 순 환 물량을 성상별로 예측하여 이에 따른 처리대책 현황
수립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공사시 장비투입 등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지조사
을 거리 감쇠식으로 영향예측 ◦최신 소음ㆍ진동 예측기법
소 음ㆍ진 동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 차량 및 시설물 운영에 ◦건설기계류의 소음특성
따른 소음도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생활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로 인한 경관상의 ◦현지조사
환경 저해요인 분석 ◦주변지형분석
위 락ㆍ경 관
◦토지이용계획(시설물계획 포함)을 통한 장래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경관 변화 예측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시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위 생ㆍ
위생ㆍ공중보건 영향예측 ◦대기확산모델
공중보건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업시행에 따른 신규 건축물 등으로 인한 일조 ◦현지조사
일 조 장 해 저해요인 분석 ◦건축배치분석
◦건축배치 등을 통한 장래 일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회 ◦기존자료를 통한 인구ㆍ주거 현황 파악 및 ◦부천시 통계연보
인 구·주 거
ㆍ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인구ㆍ주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경제 ◦기존자료를 통한 산업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부천시 통계연보
산 업
환경 따른 장래 산업구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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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3.2 대안의 비교ㆍ검토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등에 따라 환경적·안정적·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함
◦ 대안은 토지이용계획 및 시기‧순서 등에 대해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함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 류 선정 방법 선정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개발사업의 규모 비교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 -
규모 선정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 내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비교를 통해 최적안 도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
시기‧순서 ●
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기 타 -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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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3.2 대안의 비교‧검토
3.2.1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 시행 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대안별로 수립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징,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안 3안을 선정함
<표 3-2>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 분 대안 1안(토지이용계획 1안) 대안 2안(토지이용계획 2안) 대안 3안(토지이용계획 3안)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344,025.6 100 합 계 344,025.6 100 합 계 383,150.9 100
복합시설용지 106,862.1 31.1 복합시설용지 136,938.0 39.8 복합시설용지 115,713.5 30.1
공공지원업무용지 78,711.0 22.9 공공지원업무용지 63,558.0 18.5 창의복합용지 89,953.8 23.5
토지 영상콘텐츠기업용지 41,655.0 12.1 영상콘텐츠기업용지 29,827.0 8.7 스마트복합용지 27,710.3 7.3
이용
계획 교육시설 15,002.0 4.4 교육시설 11,941.0 3.5 교육시설 15,000.0 3.9
도 로 63,426.2 18.4 도 로 60,420.3 17.6 도 로 56,612.6 14.8
공공 공공 공공
시설 공원·녹지 32,350.3 9.4 시설 공원·녹지 31,143.3 9.1 시설 공원·녹지 78,160.7 20.4
용지 용지 용지
공공공지 4,367.0 1.3 공공공지 10,198.0 3.0 - - -
문화복합시설 1,652.0 0.5 문화복합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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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3-2 계속>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 분 대안 1안(토지이용계획 1안) 대안 2안(토지이용계획 2안) 대안 3안(토지이용계획 3안)
토지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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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3-2 계속>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 분 대안 1안(토지이용계획 1안) 대안 2안(토지이용계획 2안) 대안 3안(토지이용계획 3안)
◦단지 중심 입체문화공원과 연계한 오픈스페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공원녹지축 확보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공원녹지축 확보
이스 확보 및 결절부 공공도서관을 계획하여 ◦공공지원시설 간의 연계성 확보 우수 ◦단지 남측에 공원 등 녹지 배치
특징 주민 편의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 ◦유수지 개발을 통한 공원·녹지 등 확보
◦단지 전면 중심부 랜드마크를 배치시켜 상징성
및 접근성 강조
◦주거시설(복합시설용지) 및 산업시설의 집적 ◦단지중심부 영상문화산업시설군의 집중 배치로 ◦스마트복합용지 고속도로변 인접 배치로 주거
배치를 통한 단지 효율성 증대 등 개방성, 시설간 연계성 강화 시설 고속도로 소음영향 최소화
상징성을 고려한 시설간 연계성 확보 ◦정형화된 획지계획 수립에 따른 분양성 증대 ◦남향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입체문화공원 조성 등 주변 공원·녹지축을 ◦대안 1, 3안 대비 복합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사업지구 진·출입도로 일원화에 따른 효율
장점
고려한 공원·녹지 계획을 통한 단지 내 쾌 사업성 증대 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 도모
적성 증대 ◦대안 1·2안 대비 공원녹지율 확보 용이
◦남향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대안 2안 대비 공원녹지율 확보 용이
◦고속도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주거시설(복합 ◦고속도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주거시설(복합 ◦대안 2안 대비 복합시설용지 감소에 따른
시설용지) 배치로 인한 운영시 민원 발생 우려 시설용지) 배치로 인한 운영시 민원 발생 우려 사업성 저하 우려
◦일부 내부 도로망에 단절구간 발생 ◦공공개방 공간인 문화공원이 한쪽으로 편중한 ◦수공간(유수지) 개발을 통한 굴포천과의 연계
단점 주거시설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등 상징성 결여
◦단지 전면 복합시설용지 배치로 공공지원시설
상징성 결여
◦대안 1·3안 대비 공원·녹지율 감소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과 각 용지별 기능의 연계성 고려 및 공원·녹지 확보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선정 고려한 대안 3안 유리
사유 ◦분진 등 주요 오염발생원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공동주택(복합시설용지)과의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 대안 3안이 환경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안으로 선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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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3.2.2 시기·순서 비교
◦ 본 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에서의 개발단계를 대안별로 수립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안 2안을 선정함
<표 3-3> 시기‧순서 비교
대안 1안 대안 2안
구 분
2단계 개발 통합 개발
◦사업지구 남측을 1단계, 북측을 2단계로 ◦사업지구 내 통합 개발 실시
개요
경계를 설정하여 단계별(시차) 개발 실시
◦공사규모 조절로 환경에 관련된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충격영향 최소화 발생기간 최소화
장점
◦단계별 개발로 사업지구 내 야생동물 ◦사업지구 내 일관성 있는 기반시설
주변지역으로 회피 가능 (도로 및 공원 등) 계획수립 유리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변지역 ◦공사규모 증가로 환경에 관련된
단점
환경영향 발생 충격영향 증가
현황도
선정 ◦본 사업의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발생기간 최소화 및 일관성 있는 개발계획
사유 (기반시설 조성 등) 수립 등을 고려하여 대안 2안을 최종안으로 선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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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개황
4.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4.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사업지구가 위치한 부천시 및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총괄)
인천광역시
구 분 부천시 사업지구 비 고
부평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관리권역 ○ ○ ○ ◦ 대기관리권역에 해당
◦ 미세먼지(PM-10, PM-2.5)
대기오염 경보 대상지역 ○ ○ ○
◦ 오존(O3)
청정연료 사용지역 ◦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기 ○ ○ ○
및 대상시설 대상시설 지정
환경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해당
저황유 공급지역 및 ◦ 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
○ ○ ○
사용시설 ◦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 해당사항 없음
악취관리지역 × ○ × -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사업지구 서측 1.9km 이격
토양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 × × ◦ 해당사항 없음
수변구역 ×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 ○ ◦ “굴포A”해당
수
환경 배출허용기준(폐수)
○ ○ ○ ◦ “나 지역”에 해당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 × × ◦ 해당사항 없음
대상지역 및 시설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 ○ ◦ “한강고양”중권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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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4-1 계속>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총괄)
인천광역시
구 분 부천시 사업지구 비 고
부평구
자연공원 × × × ◦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 ◦ 해당사항 없음
천연기념물 ×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관광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및
× × × ◦ 해당사항 없음
람사르습지
자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한남정맥 (약 3.9km 이격)
생태·자연도 1등급 ○ ○ × ◦ 3등급 권역에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 2~5등급에 해당
식생보전등급 ○ ○ ○ ◦ Ⅴ등급에 해당
토지피복지도 ○ ○ ○ ◦ 인공초지 33.5%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문화유산보호구역 × ×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지구 북동측 약 5.1㎞
공항소음대책지역 ○ × ×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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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개황
(그림 4-1) 지역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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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5.2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5.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까지 전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 환경영향요소는 본 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조사와 함께 환경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함
<표 5-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 경 영 향 요 소
◦ 동‧식물상 훼손(식생 등)에 따른 교란요인 발생
◦ 자연환경자산 영향 발생
◦ 공사장비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등
공사단계 ◦부지정지 영향 발생
(공사시) ◦시설물공사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및 공사인부로 인한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
◦ 강우시 토사유출 및 현장사무소 오수 발생
◦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 동‧식물상 영향
◦ 대기오염물질 및 오‧폐수 발생
◦ 토지이용변화
◦ 공동주택 및 시설물 운영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
운영단계 ◦공동주택 및
◦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오염물질(대기 및 소음)
(운영시) 시설물 등 운영
등 발생
◦ 경관 변화 발생
◦ 일조장해 영향 발생
◦ 폐기물 처리
◦ 주거 및 산업 등 영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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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5.1.2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를 참조하여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함
◦ 사업부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개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지역특성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0개 항목을
일반평가(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는 나머지 3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선정항목별로 추후 공사 및 운영시 기간을 고려한 주변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적
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항목별 선정(제외)사유에
제시되어 있는 검토내용을 조정토록 계획함
<표 5-2>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기상
대기환경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환경 -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지환경 - ◦토양 -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생활환경 ◦일조장해 ◦전파장해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인구
사회・경제환경 - ◦주거 -
◦산업
계(항목수) 8개 항목 10개 항목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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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3>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식물상 및 식생 등
직접훼손·감소와 육상 및 육수 동물상에 대한 서식환경 및
공사시 서식지 교란 등 영향 평가
② 훼손수목 발생 등에 의한 영향 평가
동․식물상
③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에 의한 영향 평가
①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육상 및 육수 동물상 영향 평가
운영시
② 공원 등 조성녹지 및 정이식 수목의 활착여부 등 모니터링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PM-10,
공사시 PM-2.5, NO2 등) 발생에 따른 주변 영향예상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 기 질
중점 ①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라 영향예상
운영시
평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8개) ① 공사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 평가
공사시 ②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에 따른 영향 평가
수질 및 ③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오수 영향 평가
수리‧수문
①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등 계획수립 및 영향 평가
운영시
②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평가
①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 영향 평가
②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시 영향 평가
친환경적
③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영향 평가
자원순환
④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영향 평가
운영시 ① 사업지구 운영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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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3 계속>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평가
소음․진동 ② 발파 시행 시 지발당 장약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평가
① 사업지구 내·외부 도로 등 운영차량 소음에 의해 주변 영향
중점 운영시
예상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평가
①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여부 검토
항목
② 조망점(예비 및 최종) 선정 평가
(8개) 위락․경관 운영시
③ 예비조망점에 대한 가시권 분석 및 평가
④ 최종조망점에 대한 경관영향 분석 및 평가
위생․ ① 운영시 주변지역 현황(산업단지 등 위치)에 따른 (발암)위해도
운영시
공중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① 다음 지역의 분포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칠
영향 평가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보호지역(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사시
자연환경자산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보호 동·식물
운영시
-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유적 및
일반 지형·지질 등
평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항목 보전재산, 보전 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등
(10개) 공사시 ① 사업시행시 대기질 등 영향예측 분석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기 상
운영시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기상연보(최근 10년 기준) 현황 조사
① 공사장비 운영, 훼손수목, 토지이용현황 변화 등으로 인한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량 영향 평가
온실가스
① 사업지구 내·외부 도로 등 운영차량 및 시설물 운영 등에
운영시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영향 평가
①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다음 사항에 따른 영향 평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공사시 - 토지 및 지장물 편입 현황
토지이용
운영시 - 토지이용계획
-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및 관리계획
- 현재·목표 생태면적률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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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3 계속>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 영향 평가
공사시 ②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영향 평가
토 양 ③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영향 평가
운영시 ① 사업지구 운영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평가
공사시 ① 부지조성 등에 따른 지형변화, 토공발생 및 토사유출에 의한
지형․지질
운영시 영향 평가
일반 일조장해 운영시 ①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 평가
평가
공사시 ① 투입인부로 인한 인구 영향 평가
항목
인 구
(10개) 운영시 ① 사업지구 운영시 근무 및 주거인원에 따른 영향 평가
① 투입인부로 인한 주거 영향 평가
공사시
② 공사시 환경영향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 거
① 사업지구 운영시 공동주택과 근무인원의 주거형태 등에 따른
운영시
영향 평가
공사시
산 업 ①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영향 평가
운영시
① 본 사업 관련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악 취 운영시
것으로 판단되어 악취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① 사업지구 주변지역에는 해양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제외 공사시
해양환경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항목 운영시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3개)
① 본 사업 관련하여 변전소 및 발전소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공사시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부에 송전탑 등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시
전파장해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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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5.1.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렬식 대조표를 제시함
<표 5-4>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자연 수 사회
대기 토지 생활
생태 환 경제
환경항목 환경 환경 환경
환경 경 환경
수 친
질 위 인
자 환
동 지 소 생 위 구
연 온 및 토 경 일
· 대 형 음 · 락
환 기 실 지 토 적 조 산
식 기 · · 공 · 및
경 상 가 수 이 양 자 장 업
물 질 지 진 중 경
자 스 리 용 원 해
환경요소 상 · 질 동 보 관 주
산 수 순
건 거
문 환
동‧식물상 영향 발생 △
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자산
△ □
영향 발생
공사장비 운영 시 대기
□ △
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등 발생
공
사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및
시 공사인부로 인한 생활폐기물, △ △
분뇨 등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및
□ △
현장사무소 오수 발생
지형변화(비탈면 안정성 등)
△ △ □
및 토공량 발생
동‧식물상 영향 발생 ■
대기오염물질 발생 △ □
오·폐수 발생 △
운 토지이용변화 ▲
영
시 생활폐기물, 소음 등 발생 □ □
산업활성화 등 영향 발생 ■ ●
경관 변화 발생 ▲
일조장해 영향 발생 □
● 개발되면 상당히 좋음 ○ 악영향이 큼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임 □ 악영향이 다소 있음
범 례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함
효과는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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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5.2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설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5-5>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사유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0.1∼0.5㎞ 이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 동·식물상 변화 등이
동 ※분류군 및 형식별 훼손 및 동물상 서식환경 예상되는 지역에서 평가
· 조사범위는“제2장 환경영향평가 간섭 등 영향 예측
식 대상지역 설정” 참조 ◦현황조사는 조사지역의
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 조사시기를 결정 하고
자연 분야별 중점조사시기 등을
생태 고려하여 조사 실시
환경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
이내 ◦보호지역 분포시 영향 및 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책수립 지역에서 평가
자연
◦법정보호종 분포시 영향
환경
및 대책 수립
자산
◦현황조사는 공간적 범위
대상지역의 5년 이내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기상통계자료 분석 ◦사업지구 및 인근의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기상 ◦현황조사는 기상연보 사업시행으로 인한
(최근 10년) 기초자료 및 모델링
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장비가동 등에
이내 ◦국가공간포털정보조사 따른 대기오염물질
대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으로 영향이
환경
PM-10, NO2 등 영향예측 예상되는 주변 지역
대
◦CALPUFF, AERMOD 등 ◦운영시(공동주택 및
기
EPA·환경부 권장모델을 도로 등 시설물 운영)
질
이용한 보수적 평가기준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최대영향 예측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PM-10) 등 - 운영시 사업계획 및
대기질 현황조사는 3계절 저감목표를 반영한
이상 조사로 지역평균치 확인 영향지역 포함
- 35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5 계속>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 사유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 온실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이
환경 가스
발생 등 영향 검토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굴포천 등 주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수계 등 ◦기존 문헌 및 원단위법을 수질오염과 수리‧수문
수질 통한 사업시행에 따른 등에 예상되는 지역
및 오·폐수발생량(침출수
수
수리 포함), 토사유출량 및
환경
‧ 비점오염 물질 산정
수문 ◦수질 현황조사는 3계절
이상 조사로 수계의
평균치 확인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이용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 수반되는 지역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토지
토양 ◦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환경
영향예측 지역
지형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질 지형변화 분석
친환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경적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자원 발생량 예측 지역
순환 ◦운영시 폐기물처리현황
생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환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이내 소음·진동의 영향이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진동 예상되는 지역
3계절 이상 조사로
지역평균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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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5 계속>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 사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위락·경관의 변화가
위락 및 경관요소 파악 예상되는 지역
위락·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
경관 및 경관영향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
경관심의 심의지침"에
준하여 영향 예측
생활
환경
위생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주변지역 현황(산업단지
· ◦사업시행으로 인한 등 위치)으로 사업시행에
공중 사업지구 내 (발암)위해도 따라 건강영향이 예상
보건
등 건강영향 검토 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교육시설 등 일조변화 영향 검토 일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마을 등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인구 및 주거시설 현황 파악 인구·주거의 변화가
주거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상되는 지역
사회
검토
경제
환경
◦사업지구 및 주변 등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산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산업의 변화가
시행으로 인한 영향 검토 예상되는 지역
- 37 -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6.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계획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부천시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6.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계획
6.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역이 위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승인기관(부천시) 및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6.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고 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부천시)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
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부천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등(세부 공람장소는 부천시 등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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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6.2.3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주관 시장(부천시)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6.2.4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사업자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내 실시
◦ 설명회 장소 : 추후 설명회 장소는 부천시 등과 협의 후 결정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를 준수할 계획임
나. 공청회 개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
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를 준수할 계획임
- 40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6.2.5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1>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습지보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6.2.6 주민 등에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부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41 -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7.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7.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8인
◦ 심의대상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심의기간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10월 2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심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개발사업에 따른 적용할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방안
-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안의 설정
- 심층평가 대상 여부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부천시 도시국장 국 장 ○ ○ ○ -
위 원 부천시 도시개발과 과 장 배 ○ ○ -
위 원 부천시 환경정책과 팀 장 이 ○ ○ -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여 ○ ○ -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 ○ ○ -
위 원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윤 ○ ○ -
위 원 부천 YMCA 사무총장 김 ○ ○ -
위 원 상3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 ○ ○ -
- 43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 44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7-1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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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7-1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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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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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7-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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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비고
□ 총괄의견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범위·방법은 전체적
으로 적절하게 검토 및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기준의 부합성 및 인접 주민 주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번지 일원에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주변 정온시설에
-
대한 일조 등 생활환경 영향, 인근 자연경관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번지 일원, 면적 383,150.9㎡에 문화·주거·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임
◦ 굴포천·상동호수공원과의 생태적연계, 유수지 개발에 따른 치수ㆍ생태기능 -
총괄 변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인근산업단지·열병합발전소의 영향을 고려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평가항목 및 범위ㆍ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 시 고려사항과 심층평가 대상
-
여부등은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며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선정 시 안정적,
경제적 측면등을 고려한 내용을 보완하여 검토 후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 민감성은 적은 지역이라 환경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교통
민감도가 높은 곳이라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실질적 -
으로 하기 바람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기대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상동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통, 소음·
진동, 보행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
저감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람
◦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조속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림
- 49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7-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비고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주거지·교육시설과 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식물상 : 조사범위가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현지조사계획에서 다르게 제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함. 굴포천·유수지·상동호수공원 및 주변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대기질·위생·공중보건 : 일률적인 500m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열병합발전소,
1.
서운일반산업단지 등 외부 배출원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영향권을
환경영향
설정하여야 함
평가대상
- 수질·수리·수문 : 유수지와 우수배제구역, 굴포천 유입부 및 영향이예상되는
지역의
하류수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설정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항목을 구분하고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 따른 0.1km, -
0.5km, 2.0km로 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적절함 -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임
-
◦ 대상지역 설정 시, 도서관·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요청함
토지이용 ◦ 사업지구는 도심 내 위치하며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시설이 인접해 있으므로
-
구상안 정온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외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음·먼지에
-
대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건축물 높이·밀도·배치, 도로와 주거시설의 이격거리, 공원·녹지축 및 유수지
보전·활용 방안에 따른 소음, 일조, 경관, 생태·치수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지이용계획과 시기, 순서를 선정
환경보전 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3안을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안정적, 경제적 측면 등을 -
방안의 고려한 대안 보완 검토후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안
◦ 적절함 -
◦ 다양한 보전방안을 검토한 후, 주변 주거시설 등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보전방안 제시가 필요함
◦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은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설정하여 환경 -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50 -
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7-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비고
◦ 평가항목에 대한 중점·일반 및 제외 항목 등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사업대상 주변인근에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시 각종 장비 운영으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환경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주변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추가적인 저감 대책 수립
◦ 대상지역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인접한 지역에 준주거지역을
배치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등 입주 시 교통소음이 예상되므로 교통량 등을 -
반영하여 교통소음을 예측·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것
◦ 환경질 현지조사 중 대기질 1일 조사는 대표성 확보가 어려워 3일 이상 조사 필요
◦ 공사 구간에 강우로 인한 부지공사 중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뿐만 아니라 공사
장비로 인한 폐유가 발생 될 수 있어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강우로 인하여 비점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 마련
◦ 평가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
지점 선정, 예측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범위
설정 근거,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록·제시
3.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황조롱이·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조사된바, 기존 조사
및
위치와 서식환경 변화를 확인하여야 함. 맹꽁이 번식기·강우 후 야간조사와
범위·방법
조류의 계절별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
것이 바람직함
- 유수지·굴포천 주변 서식지의 직접 훼손과 수문환경 변화, 공사 중 교란 및
운영시 조명 영향을 검토하되 원형보전을 우선하여야 함.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지 적정성, 조성·이주 시기와 사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 공사시 철거·토공·장비가동·운반차량과 주변 개발사업의 공정 중첩을 반영
하여 최대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학교·주거지별 저감 전후 농도를 비교하고,
세륜·살수·방진시설 및 차량동선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운영시에는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의 영향을 함께 검토
하고, 기상·배출원 자료와 계획 건축물의 높이를 반영하여 주거·교육시설의
노출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 건강영향 조사계획은 부지 내 1개 지점·2회 조사의 대표성을 검토하고, 주풍향과
주요 배출원 및 주거·교육시설 배치를 고려한 보완이 요구됨. 배출원별 오염
물질 특성에 따라 측정항목을 확정하여야 함
- 발암위해도 평가기준에는 10⁻⁶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목표를 10⁻⁵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목표 설정근거와 적용 타당성을 명확히 밝혀야 함. 악취는 사업 자체의
발생 여부와 함께 주변 배출원에서 유입되는 영향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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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7-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비고
◦ 수질 및 수리·수문
- 유수지의 기존 저류·배수기능과 변경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전후 유출량·저류용
량 및 굴포천 수위에 따른 배수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집중호우와 배수불량 조
건에서도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의 침수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
도록 함
- 공사시 토사유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침사지·가배수로의 위치·규모와 유
-
지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함. 운영시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
설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효과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주거·상업·업무시설의 이용인구를 반영하여 용수수요와 오수발생량을 산정하
고, 공급·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연계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확인
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할당 및 증빙
자료를 제시하도록 함
◦ 토양 및 지형·지질
- 기존 야적장·주차장·철거시설 등 토지이용 이력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가능지점
을 선정하고, 제시된 2개 조사지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양
평가는 오염원과 오염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추가조사
와 정화·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 지하층 굴착 계획과 지반·지하수 현황을 반영하여 지하수위 변화, 지반침하 및
인접 구조물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의 지중선로·
수직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소음·진동
- 철거·굴착 및 동시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을 주변 학교와 공동주택 층별 수음점에
서 예측하여야 함. 저소음 공법, 장비 분산투입, 가설방음시설 및 실시간 측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저감·관리계획의 구체화를 권고함 -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의 장래 교통량과 계획 건축물 배치를 반영
하여 주·야간 도로소음을 예측하고, 고층부를 포함한 주거·교육시설의 목표기
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 위락·경관
평가항목 - 굴포천·상동호수공원, 주요 도로 및 인접 주거지·교육시설에서 건축물의 높이·밀
및 -
도·배치에 따른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스카이라인·통경축·수변 개방감 확보
범위·방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 토지이용 및 일조장해
-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계획은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자연지반 녹지와 투수면 확보, 굴포천·상동호수공원과의 녹지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지구 내외 주택 및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건축물 배치·높이에 따라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야 함. 영향이 큰 수용점에 대해서는 높이·동간거리·배치를 조정하 -
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
- 생태면적률 및 일조영향 분석은 가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향후 건축
계획이 확정된 후 재분석하여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온실가스
- 공사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교통·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
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및 녹지확보 등 감축방안별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기존 시설물의 존치․철거 범위에 따라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등의 발생량을 산
정하고 분리․재활용․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운영시 생활․사업장폐기물은 시설
별 이용규모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처리시설의 수용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경관심의, 자연경관영향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 40%
적용 대상사업으로, 8개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고 10개 항목을 일반 -
평가 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적절함 -
◦ 평가항목 등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필요 시, 사업지구 입지를 고려한 평가항목 추가 설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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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7-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의견 비고
◦ 사업지구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시 환경에 대한 저감방안과 -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필요함
◦ 주민 의견 수렴 시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4.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부천시
-
대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는 적절한 것으로
의견수렴 판단됨
계획 ◦ 아파트 밀집지역에 인접해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 필요함 -
◦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요청함
-
◦ 주민설명회 개최 시,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과 함께 사업설명도 함께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궁금증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5. ◦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층적인 조사
심층평가 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
대상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적절하게 판단됨
여부 ◦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으니 심층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
약식평가
◦ 사업지구가 수도권 등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교육시설 등이 있어 약식환경영향
신청가능 -
평가 절차는 신청하지 않은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 -
◦ 부천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이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배출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 용도지역 결정 변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6. 작성하여야 함
-
기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유수지 활용계획도 검토 필요함
◦ 지역 주민은 본 사업이 상동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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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심의의견 1 심의의견 2
심의의견 3 심의의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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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심의의견 4-2 심의의견 4-3
심의의견 5 심의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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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심의의견 7-1 심의의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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