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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농식품유통과2026-10-07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2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27.(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3.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끝.

입법예고문(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28호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3. 개정이유: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및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운영과 가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가공센터의 명칭·위치,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가공시설의 사용허가·사용승인, 공정한 사용기회 보장 및 가공원료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가공시설 사용료·면제·반환 및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및 신청 제한, 사용허가 취소, 제품 반출 제한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27.일까지 김해시장 (참조: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41 /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김해시농업기술센터 2)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먹거리정책팀) (전화: 055-350-4115, FAX: 055-722-4892)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정책팀(전화: 055-350-4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전 화 번 호: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및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가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공센터의 명칭ㆍ위치, 기능 및 관리ㆍ운영(안 제2조~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2조) ❍ 가공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승인 및 가공원료 기준 등(안 제13조~제16조) ❍ 가공시설 사용료 부과ㆍ면제 및 반환(안 제17조~제19조) ❍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및 관리ㆍ감독(안 제20조~제21조) ❍ 사용승인 거부ㆍ취소ㆍ신청 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제품 반출 제한(안 제22조~제24조) ❍ 가공센터의 성과관리 및 운영규정(안 제25조~제2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2026년도 당초예산 기반영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규제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개선의견 수용 <개선의견>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사용허가ㆍ사용승인 신청서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 | ❍ 입법예고 : 2026. 10.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6. 11.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12번길 7 2. 김해시농산물거점가공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92-1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시에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포장, 보관 및 출하 등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승인”이란 사용자가 특정 일자 또는 기간에 가공시설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2.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창업교육, 자문 및 마케팅 지원 3. 식품제조ㆍ가공 관련 행정절차 지원 4.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및 가공제품의 품질관리 지원 5.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가공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및 식품 분야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식품기업의 대표자 3.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등에 해당할 것 2. 가공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 또는 시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3. 지역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입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것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 및 이용) ① 사용자는 특정 일자 또는 기간에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순서, 시설 처리능력, 제품 특성, 위생관리 및 다른 사용자의 사용기회를 고려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의 1회 사용승인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④ 사용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가공시설 사용 완료 후 사용한 시설 및 장비를 세척ㆍ정리하고 책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용일자, 사용시간, 시설 및 장비의 범위에서만 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공정성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사용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가공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사용승인 기간, 1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및 사용물량 등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가공시설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가공원료 기준) ① 사용자는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원료 및 식품첨가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ㆍ실습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제20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표시ㆍ보관ㆍ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시설을 멸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으로 발생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사용자는 영업등록 또는 신고의 변경, 취소, 정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관리 및 감독) ① 책임공무원은 가공시설의 사용, 제품 생산 및 위생관리, 식품 제조 및 유통ㆍ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사용승인 거부ㆍ취소 및 사용승인 신청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3. 주원료ㆍ부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가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시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승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1회 위반 시: 경고 2. 2회 위반 시: 1개월간 사용승인 신청 제한 3. 3회 위반 시: 2개월간 사용승인 신청 제한 4. 4회 이상 위반 시: 6개월간 사용승인 신청 제한 제2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으로 발생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를 유지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품목제조보고, 식품등의 표시 또는 자가품질검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통ㆍ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2.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제한ㆍ취소 또는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의 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성과관리) 시장은 매년 가공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가공시설의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가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공센터로 본다. [별표] 가공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구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시설 기본사용료 | 1일 | 5,000 | * 모니터링장비, 금속검출기 사용 포함 | 세척 보증금 | 1일 | 50,000 | * 세척 확인 후 반환, 현금만 가능 | 장비 사용료 (취득가액별) | 500만원 이하 | 1일, 1대 | 1,000 |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2,000 |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3,000 | |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5,000 | |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0,000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30,000 | | 6,000만원 초과 | 50,000 | | 건조기 | 5,000만원 이하 | 1일, 1대 | 30,000 | | 5,000만원 초과 | 50,000 | | 비고 1.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가공시설의 세척·소독시간을 포함한 입실부터 퇴실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3.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부과한다. 4. 시설 기본사용료는 가공센터의 작업장, 세척공간, 포장공간, 위생관리시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5. 포장재, 용기, 포, 라벨지 등 소모성 물품은 실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 사용허가 | [ ] 신규 | 신청서 | [ ] 연장 |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 1. 신 청 인 | 구 분 | □ 농업인 □ 농업법인 □ 기타 | 성 명(법인명) | (대표자: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2. 허가 요건 확인 | 교육 이수 내역 | 이수일자: | 지역농산물 (생산예정품) | 제품명(품목) | 주원료명 | 가공유형 | 비 고 | | | | | 3. 사용허가(연장) 기간 | 사용목적 | | 사용허가(연장)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최초 허가는 최대 2년 범위 내(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연장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김해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증빙서류 1부. |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농업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농업법인인 경우)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김해시는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심사 및 처리, 사용자 교육·컨설팅 및 각종 안내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가공시설 사용허가서 | 허 가 번 호 | | 허 가 구 분 | □ 신규 □ 연장 | 사용자 | 구 분 | □ 농업인 □ 농업법인 □ 기타 | 성 명 (법인명) | (대표자: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사용목적 | | 사용허가기간 | | 허가조건 | 1. (영업 등록·신고)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를 영업장으로 하는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영업등록증 등 사본 제출)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사용자는 최초로 판매 목적 제품의 생산을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정 절차 이행)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품목제조보고, 식품등의 표시, 자가품질검사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모든 절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 하여야 합니다. 4. (무등록 생산·유통 금지)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판매 목적의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안 되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5. ( 절차 미이행 제품 유통 금지) 유통·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6. ( 영업 변동사항 통지) 사용자는 영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변경, 취소, 정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김 해 시 장 | 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가공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 | 1.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대표자: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2. 신청내용 | 사용목적 | | 사용시설/장비 | | 사용 희망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 일 시간) | 사용인원 | 외 명 | 가공 농산물 | 제품명(품목) | 주원료명 및 원료량(㎏) | 가공유형 | 비 고 (시험용, 판매용) | | | | |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 김해시농 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증빙서류 1부 |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농업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농업법인인 경우)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사용 시 준수사항 |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신청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신청인은 생산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5.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김해시는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가공시설 사용승인 신청의 접수·심사 및 처리, 사용자 교육·컨설팅 및 각종 안내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③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김해시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농산물가공센터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구입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기능), 제5조(관리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세 입) 가공시설 사용료에 따른 수입 ○ (세 출) 시설운영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26년부터), 농산물거점가공센터(‘28년부터) 2개소 운영 -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 거점가공센터 2027년도 전환도비사업 신청 (사업비 1,000백만원, 시비 35%) - 인 건 비 : 기간제근로자 2명(‘28년도부터 4명), 연 3% 인상 가정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행사운영비 :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추계의 결과 ○ 예상세입 : 21,147천원(5년간) ○ 예상세출 : 1,930,526천원(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 : 시비(지방세) ※ 수입 : 세외수입으로 처리 3.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동 승 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 | | 2,500 | | 5,500 | | 6,175 | | 6,972 | | 21,147 | | 시설이용료 | - | | 2,500 | | 5,500 | | 6,175 | | 6,972 | | 21,147 | | 세 출 | 121,379 | | 1,140,709 | | 216,260 | | 222,748 | | 229,430 | | 1,930,526 | | 인 건 비 | 42,059 | | 50,709 | | 104,460 | | 107,594 | | 110,822 | | 415,644 | |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 69,320 | | 90,000 | | 111,800 | | 115,154 | | 118,608 | | 504,882 | | 장비구입비 | 10,000 | | 950,000 | | - | | - | | - | | 960,000 | | 시 설 비 | - | | 50,000 | | - | | - | | - | | 50,000 | | 재원조달 | 121,379 | | 1,140,709 | | 216,260 | | 222,748 | | 229,430 | | 1,930,526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650,000 | | - | | - | | - | | 650,000 | | 보조금 | - | | 650,000 | | - | | - | | - | | 650,000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 121,379 | | 489,209 | | 212,960 | | 219,043 | | 225,247 | | 1,267,838 | | 세외수입 | - | 1,500 | 3,300 | 3,705 | 4,183 | 12,688 | 지 방 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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