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버스운전자격취소)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9.(33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도봉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버스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42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버스운전자격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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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버스운전자격취소)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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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9.(33일간)
처분대상 | 생년월일 | 주민망주소 | 처분일 | 처분이유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훈 | 1982.12.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라길 1** | 2026. 9. 21. | 운전자격취소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취소 | 버스운전자격취소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도봉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