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70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나. 공고일 : 2026. 10. 7.
다. 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70호
라. 반출금지 구역(구리시 전체지역)
- 기존 : 동구동, 인창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교문1동, 교문2동
- 추가 : 갈매동
마. 피해상황
- 교문1동 : 교문동 산140-2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 발생
- 갈매동, 인창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교문2동 : 발생 인접지 2km 이내
- 동구동 : 사노동 산84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 발생
바. 행위제한 사항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사.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반출금지 기간 : 공고일로부터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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