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 2026. 10. 27.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
[email protected])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수도행정팀)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 수도과
- 전화 : 031-550-8570 / FAX 031-550-24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