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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구리시
구리시수도과2026-10-07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7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 2026. 10. 27.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email protected])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수도행정팀)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 수도과 - 전화 : 031-550-8570 / FAX 031-550-24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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