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문1동
공고번호구리시 교문1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나.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3. (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김** 등 13명
라. 공고방법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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