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과수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①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② 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사업
2.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3. 사업내용 : 과수전용(6종) 생력화장비 지원 등
4. 신청기간 : 2026. 10. 12.(월)까지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양군)(추가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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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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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과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농작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FTA 개방화 및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
1. 추진방향
❍ 공급기종 부족지역 우선공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기계화율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과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등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70,000, 자담 100,000)
※ 잔여사업비(포기자 발생 등) 범위 내 추가 모집
❍ 사업내용 : 과수전용(6종) 생력화 장비 지원(50% 보조)
- ➀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보행SS기), ➁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➂동력제초기(보행자주형, 승용형, 부착형, 무선형), ➃동력운반차, ➄전동장비(전동가위 등),
➅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석발기)
❍ 지원단가(50% 보조)
구 분 | 승용SS기 | 보행SS기 | 고소작업차 | 동력제초기 (승용형) | 동력제초기 (보행형) | 동력운반차 | 전동가위, 톱 등 |
지원단가 (단위:원) | 26,000,000 | 8,000,000 | 14,000,000 | 14,000,000 | 5,000,000 | 4,800,000 | 450,000 |
※ (SS기) 500ℓ리터 이상, (고소작업차) 최대높이 2m이상, (승용제초기) 18마력 이상 등
※ 지원단가 예시에 없는 기종은 별도 문의
3.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군수
나. 사업시행 절차
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
① ↓ ↑ ④ |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
군 (읍․면 )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농가홍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 개별통보, 공급기종 확인 등) |
② ↓ ↑ ③ |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기종구입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
다. 대상농가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신청접수/ 농가선정】
❍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서(서식1) 제출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고, 접수결과와 추천대상자를 시군에 제출
❍ 군수는 읍면동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사업자 및 우선순위를 확정(심사표는 자체 마련)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지원 또는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군수는 아래 요건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농가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제외 대상 |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법인 등)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③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④ 배 생장조절제 처리 농가 및 동일기종 지원 후 사후관리 미경과 농가 |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기계)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해 조기(상반기) 공급 및 적기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 시 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 포기 시 원예관련 도비사업 지원 제한(3년간)
❍ (공급업체) 사업대상자는 원활한 사후관리(A/S)를 위해 지역 사후봉사 업체로 지정된 곳 공급업체로 우선 선정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기기 사용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철저
❍ (공급확인) 농가는 농기계 인수 시 철저한 검수 및 확인을 통해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청구서 제출, 군수는 보조금 지급 이전 재확인을 통해 인수 허가 및 사업완료, 보조금 집행
❍ (A/S)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후관리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농가별로 확인
- 시·군의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를 통한 공급 여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발급 및 직접 공급 여부 등
❍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인수 허가 및 사업완료에 따라 지원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공급)대장(서식 5, 서식 6)을 작성, 정기적(연 1회 이상) 관리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1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道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ㅇ 부동산 | 등기일 | 10년±3 |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 |
ㅇ 부동산 종물 (고정식 기계‧설비 등) | 설치 완료일 | 10년±3 |
ㅇ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2 |
※ 사후관리 기간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집 참고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의 인수 허가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은 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지원된 농기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임대 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4. 행정사항
❍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6. 10. 12.(월)까지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026. 10.
❍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 2026. 12.
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사업 지원계획(청양군)(추가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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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사업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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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마련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사업) |
Ⅰ | | 추진목적 |
○ 신소득 유망작물(신품종, 열대작물, 특용작물 등) 발굴·육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기반 다양성 확보 및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 우리지역에 맞는 신소득 유망 품종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향상 도모
Ⅱ | | 추진방향 |
○ 농업 대내외 여건변화와 개선된 재배방법을 반영한 농가소득 증대형 품목 선정
○ 원예작물 신품종 가운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선정 제외
Ⅲ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6. 1.~12.
○ (사 업 비) 90,000천원(도비 13,50015%, 군비 31,50035%, 자담 45,00050%)
※ 잔여사업비(포기자 발생 등) 범위 내 추가 모집
○ (사업대상) 지역(신소득) 특화품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품목) 블루베리, 구기자(청양군 2품목)
○ (사업내용) 비가림 재배시설, 작물재배·출하관련 편의장비, 묘목 구입비 등
○ (지원방법)
- 개인별 사업량은 0.3ha 기준, 시·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면적 증감과 관계있는 시설·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단, 농가가 지원내역과 별개로 추가로 시설자재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
Ⅳ |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대상농가 선정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시군 자체 세부시행계획(기준단가, 선정기준 등) 수립 후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사업희망 농가는 시군 사업계획에 따라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사업대상 농가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 여부 및 사업예정지,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시군에 대상자 추천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 확정(대상자 심사표 자체 마련)
*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 사업포기자는 별도관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지원 우선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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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은 농가 ② 소득기반이 부족한 중소원예농업인 ③ 친환경, GAP 등 인증 농업인 ④ 정부기관 표창경력이 있는 농업인 ⑤ 신품종·열대작물·특용작물 등에 대한 교육수료 둥 실적이 있는 농업인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조건 변경 가능 |
○ 사업부지가 사업대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임차), 대상자로 선정 지양
- 다년생 작물의 경우 10년 이상 수확 가능, 비가림시설도 10년 이상 관리·사용으로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 등의 문제 발생
사업별 추진요령
【공통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현장 여건을 감안한 세부사업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준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품목 등)
○ 사업별 지원단가 및 지원물품 등은 지역실정에 적합여부 검토 후 적용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및 기준단가
지원내용 | 지 원 기 준 | 기준단가 |
비가림 재배시설 | ◦ 지역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한합 시설 ◦ 기존 고시된 내재해형 설계도 활용 또는 자체 설계 후 시공 * 설계비용 사업 미포함 | ◦ 43천원/㎡ * 자동개폐기, 관수관비, 환풍시설, 방풍망 등 설치 가능 |
방조망, 방풍망, 방충망 등 |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 시설면적 초과 지원 불가 |
덕시설 | ◦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 재배 작물에 적합한 덕시설 설치 * 시설면적 초과 지원 불가 | ㅇ 4천원/㎡ |
묘 목 | ◦ 자체 보증이 가능한 묘목 - (블랙사파이어, 체리) ha당 최대 650주 지원 - (그 외) ha당 적정 식재면적 고려 지원 | ㅇ 블랙사파이어 25천원/주 ㅇ 체리 15천원/주 버건디펄 25천원/주 ◦ 그 외 실단가 |
기타장비 |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 및 모델 참고 | ㅇ 실단가 적용 |
* 비가림재배시설은 7-연동-1형태 내재해형 온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바탕으로 산출
** 지원내용 외 기반조성 비용, 난방기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자부담으로 설치)
*** 시군 여건에 따라 타당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체 기준단가 수립 가능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한도 내 실단가 적용
| < 지원단가 기준 및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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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등으로 추가 부담 가능 ▪ 지원단가 결정 : 견적서(2개 이상 업체),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백만원, 6백만원 미만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비가림시설, 관수관비, 환풍시설 등은 ‘연동하우스 지원단가’에 포함하여 지원
- 품종에 따라 덕시설 등 설비 또는 기타자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비·자재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견적서는 지원받는 세부내역을 명확히 산정하여 제출
【생산시설(비가림시설) 및 부속시설】
○ 비가림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내재재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을 견딜 수 있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
* 내재해형 시설규격,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은 사업추진 시 최신 고시본 적용
○ 유자격자를 통한 설계로 구조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 및 작물특성에 적합하며 실용성이 높은 시설이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온실 설치
* 유자격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설계가 가능한 업체 또는 업자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의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
KSD 3760 |
31.8*1.5 |
ㅇㅇㅇㅇ |
○ 비가림재배시설 시공은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이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 자동화비닐온실(연동)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
○ 비가림재배시설에 필요한 부속시설(방조망, 방풍망, 방제시설 등)은 원활한 설치 및 AS를 위해 재배시설 시공업체에서 일괄 시공
○ 기타 자재는 KS마크 인증제품 사용
○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추진
-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과 유용 방지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①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설치되는 비가림재배시설의 유형 변경 등 사업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시・군에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단가 조정
【묘목 선택 및 구입】
○ 묘목 식재 지역의 기후‧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을 선정
※ 지역 농업기술센터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 각 품종의 특성, 재배 유의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선정 후 진행
○「종자관리요강」에 따른 규격묘 기준에 적합한 묘목으로 공급
○ 무병묘가 개발된 품종의 경우, 무병묘 품종이 아닌 경우 지원 제한
【기타장비】
○ 장비 공급은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 등록제품 공급
○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공급
○ 기계‧장비의 사업은 시장‧군수의 철저한 검수 및 확인 필수
Ⅳ | | 행정사항 |
❍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6. 10. 12.(월)까지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026. 10.
❍ 추진상황 점검 : 20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