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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투자유치과2026-10-06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4차)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9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 명: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4차) 2. 접수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4.(수) 3. 모집인원: 5명 4. 근무부서: 관광과,복지과,농촌활력과,돌봄과,농업기술센터[붙임 참고] 5. 근무기간: 23개월(주5일/40시간) 6. 업 무: 민원 및 행정업무 등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92호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청 양 군 수 1. 모집개요 부 서 | 근무장소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 관광과 | 관광과 (후동1층) | 1 | ‘26. 11. 02. ~ ’28. 09. 30. 23개월 (주40시간) | - 민원업무 - 행정업무보조 |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복지과 (청소년재단) | 청소년재단(3층) (문예회관 옆) | 1 | 농촌활력과 (지역활성화재단)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치면 소재) | 1 | 돌봄과 | 돌봄과 (본관1층) | 1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청양읍 본소) | 1 | 2. 응시자격요건 가. 연령 만 18세이상 45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인 자(신청일 기준) 다. 현 미취업자(공고일 기준) ※ 기참여자 및 사업자 응시불가 라. 대학교 재학생 응시 불가(휴학생 포함,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 제외) 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 바.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3. 전형 절차 가. (1차심사)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심사기준 적합 여부 심사 나. (2차심사) 면접심사(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심사결과 적합자 대상 면접심사 실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사정에 따라 2차 심사는 생략하고 1차심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4.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14.(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E-mail) 제출 - 방문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후동1층) - E-mail : [email protected]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제출 시 메일 제목은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신청_성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신청_김○○ 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심사)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전형일(일시,장소) 개별통보: 10.16.(금)까지 ○ (2차 심사) 면접전형 결과 개별통보: 10.23.(금)까지 ○ (최종합격자 결정) 개별통보: 10.28.(수)까지 - 2차 심사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후 최종결정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 30일 內 포기시 탈락자 중 1순위자 대체선발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필수) 신청서(신분증 사본 포함)·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붙임 1~4) 나. (필수)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주민등록뒷번호 미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본) 다.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라. (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정부24 /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행본) 마. (해당)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가.신분증 사본 대체가능) 각 1부 바. (해당)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실적 (공고일로부터 1년 內)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기관 등 공공(공인)기관 참여실적에 한함. ※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 등(기간 및 내용 명시 필수) 사. (해당) 사회적우대 증빙서류 1부 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결혼이주여성: 혼인관계증명서 ③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④ 위기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구분 | 첨부서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⑥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6. 근무 및 보수조건 가. 근무조건 1)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근로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양군에 유지해야함. 2)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3개월간 3) 근무시간 : 09:00 ~ 18:00 / 주5일, 40시간 ※ 근로자와 협의하에 사업장별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휴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평일 중 대체휴무 4)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 시 익월초 1일 유급휴가 발생(1년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나. 보수조건 (‘26년 최저시급 기준) 근무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퇴직월 지급) | 급식비 | 4대보험 | 퇴직금 | 82,560원/일 | 82,560원 | 82,560원/일 | 10만원/월 | 가 입 | 1년이상 근무시 | ※명절휴가비 연 400,000원 (200,000원/회 X 2회) 7.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에 적합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원조회, 결격사유를 통하여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청양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041-940-23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기준(표) | < 심 사 표 > | | | | | 구분 | 항 목 | 내 용 | 점 수 | 비고 | 총 계 | 100 | ※ 최종동점자 (연장자 우선선발) | 소 계 (서류심사) | 50 | ※ 가점 포함 50점 초과 인정 | 서 류 심 사 | 공 통 | 생활 안정성 | 주민등록(5년미만) | 5 | 청양군내 | 주민등록(5~10년) | 10 | 주민등록(10년~) | 15 | 자격증 | 자격증(1개) | 5 | 컴퓨터활용 자격증 관련 | 자격증(2개) | 7 | 자격증(3개) | 10 | 구직활동 | 최근 1년 內 | 10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부양 (가족사항) | 2명 이하 | 5 | 세대주일 경우 해당 (동거인 제외) | 3명 이상 | 10 | 운전면허증 | 보유 | 5 | 종류 불문 (이륜차 제외) | 가 점 | 사회적 우대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 10 | 본인 해당 | 면접심사 | 50 | | [붙임 1] 2026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주민등록지) | | 자 택 전 화 | | e-mail | | 휴대폰 | | 최 종 학 교 명 | (졸업증명서 첨부) | 학 과 | | 학 년 | | 근 무 희망부서 | 부서명 (기관명) | | | 3. | 4. |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 례」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의 규정에 따 라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양군수 귀하 | 본인은 해당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의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 ) ※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관련 허위기재하 여 신청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구비서류 | 공고문 5. 제출서류 참조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주 소: 2026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이메일 |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 | | 미동의 | 성 명: (서 명) 2026년 월 일 청양군수 귀하 [붙임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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