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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재무과2026-10-06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입찰 공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9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2. 기초금액 : 금182,436,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방법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5.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3.(화)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공)설계내역서(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1. 실시설계비 | | 1 | 식 | | | 2. 측 량 비 | | | | | | 가. 중심선측량 | | 0 | Km | | | 나. 종단측량 | | 0.45 | Km | | | 다. 횡단측량 | | 1.4999999999999999E-2 | Km | | | 라. 현황측량 | | 1 | 식 | | | 측량 소계 | | | | | | 마. 제경비 | | 110 | % | | | 바. 기술료 | | 20 | % | | | 합 계 | (1 + 2) | | | | | 3. 부 가 가 치 세 | | 10 | % | | | 4. 손해배상보험료 | | 0.753 | % | | | 계 | (1 + 2 + 3 + 4) | | | | | 금 액 조 정 | | | | | | 총 실시설계 용역비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지반(토질)조사 | | | | | #REF! | | #REF! | | #REF! | | 882992 | | | | | | #REF! | 만원미만 절사 | | | | | | (1) 현장조사비 | | 1 | 적용 | | #REF! | | 1336246.216 | | #REF! | | 202992 | 1) 시 추 조 사 | NX,10m기준 | 2 | 공 | | #REF! | | 1314063.176 | | #REF! | | 192736 | - 점 토 | | 2 | m | #REF! | #REF! | 19270.407999999999 | 38540.815999999999 | #REF! | #REF! | 4563 | 9126 | - 모 래 | | 4 | m | #REF! | #REF! | 12779.212 | 51116.847999999998 | #REF! | #REF! | 5905 | 23620 | - 자 갈 | | 4 | m | #REF! | #REF! | 52047.428 | 208189.712 | #REF! | #REF! | 13422 | 53688 | - 호 박 돌 | | 6 | m | #REF! | #REF! | 169369.3 | 1016215.7999999999 | #REF! | #REF! | 17717 | 106302 | 2) 표준관입시험 | | 8 | 회 | #REF! | #REF! | 2772.8799999999997 | 22183.039999999997 | #REF! | #REF! | 1282 | 10256 | 3) 시험굴조사 | | 0 | 회 | #REF! | #REF! | 320 | 0 | #REF! | #REF! | 187006 | 0 | (2) 부 대 공 | | 1 | 적용 | 0 | #REF! | | #REF! | | #REF! | | 0 | 1) 기계기구설치 | | 2 | 회 | #REF! | #REF! | | | #REF! | #REF! | | | 2) 시료상자 | | 2 | 개 | #REF! | #REF! | #REF! | #REF! | | 0 | | | (3) 시 험 비 | | 1 | 적용 | 0 | 680000 | | | | | | 680000 | 1) 함 수 량 | | 2 | 회 | 16000 | 32000 | | | | | 16000 | 32000 | | 16000 2) 비 중 | | 2 | 회 | 35000 | 70000 | | | | | 35000 | 70000 | | 35000 3) 액성한계 | | 2 | 회 | 54000 | 108000 | | | | | 54000 | 108000 | | 54000 4) 소성한계 | | 2 | 회 | 42000 | 84000 | | | | | 42000 | 84000 | | 42000 5) 입 도 | | 2 | 회 | 193000 | 386000 | | | | | 193000 | 386000 | | 193000 6) 다짐 | | 0 | 회 | 150000 | 0 | | | | | 150000 | 0 | | 150000 7) 실내CBR | | 0 | 회 | 272000 | 0 | | | | | 272000 | 0 | | 272000 (4) 계획준비비 | 1 | 0 | 식 | #REF! | #REF! | | | #REF! | #REF! | | | (5) 현장답사비 | 1 | 0 | 식 | #REF! | #REF! | | | #REF! | #REF!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제 1 호표 시 추 비(육상,점토) | | | | | | | | | | | | | 시 추 비 | 육상, 점토(NX) | | M당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18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보링공 | | 0.3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0.2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 | | | | | | | | 보통인부 | | 0.3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 | | | | | | | | 코아튜브(SINGLE) | NX | 0.01 | EA | 106000 | 1060 | 106000 | 1060 | | |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2.5000000000000001E-2 | EA | 23000 | 575 | 23000 | 575 | | | | | | DRIVE PIPE HEAD | NX | 0.01 | EA | 45000 | 450 | 45000 | 450 | | | | | | DRIVE PIPE SHOE | NX | 0.01 | EA | 30000 | 300 | 30000 | 300 | | | | | | DRIVE PIPE | NX | 0.01 | EA | 180000 | 1800 | 180000 | 1800 | | | | | | 잡 품 | 상기 재료비의 3% | 1 | 식 | 11520 | 11520 | 11520 | 11520 | | | | | | 주연료(경유) | 저유황 0.2% | 3 | ℓ | 1050 | 3150 | 1050 | 3150 | | | | | 7.46kw, 보링기계 | 엔 진 유 | SF/CC | 0.04 | ℓ | 2282 | 91.28 | 2282 | 91.28 | | | | | 7.46kw, 보링기계 | 잡 유 | 유류비의 10% | 1 | 식 | | 324.12800000000004 | | 324.12800000000004 | | | | | 7.46kw, 보링기계 | 기계기구 손료 | 보오링기 외 | 0.17 | 일 | 26844 | 4563 | | | | | 26844 | 4563 | 7.46kw, 보링기계 | 계 | | | | | #REF! | | 19270.407999999999 | | #REF! | | 4563 | | 제 2 호표 시 추 비(육상, 모래) | | | | | | | | | | | | | 시 추 비 | 육상, 모래(NX) | | M당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2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보링공 | | 0.4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0.28999999999999998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보통인부 | | 0.4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코아튜브(SINGLE) | NX | 2.5000000000000001E-2 | EA | 106000 | 2650 | 106000 | 2650 | | |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5 | EA | 23000 | 1150 | 23000 | 1150 | | | | | | DRIVE PIPE HEAD | NX | 2.5000000000000001E-2 | EA | 45000 | 1125 | 45000 | 1125 | | | | | | DRIVE PIPE SHOE | NX | 2.5000000000000001E-2 | EA | 30000 | 750 | 30000 | 750 | | | | | | DRIVE PIPE | NX | 2.5000000000000001E-2 | EA | 180000 | 4500 | 180000 | 4500 | | | | | | 잡 품 | 상기 재료비의 3% | 1 | 식 | 126 | 126 | 11520 | 126 | | | | | | 주연료(경유) | 저유황 0.2% | 4 | ℓ | 529 | 2116 | 1050 | 2116 | | | | | 7.46kw, 보링기계 | 엔 진 유 | SF/CC | 0.06 | ℓ | 2282 | 136.91999999999999 | 2282 | 136.91999999999999 | | | | | 7.46kw, 보링기계 | 잡 유 | 유류비의 10% | 1 | 식 | | 225.292 | | 225.292 | | | | | 7.46kw, 보링기계 | 기계기구 손료 | 보오링기 외 | 0.22 | 일 | 26844 | 5905 | | | | | 26844 | 5905 | 7.46kw, 보링기계 | 계 | | | | | #REF! | | 12779.212 | | #REF! | | 5905 | | 제 3 호표 시 추 비(육상, 자갈) | | | | | | | | | | | | | 시 추 비 | 육상, 자갈(NX) | | M당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4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보링공 | | 0.7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0.63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보통인부 | | 0.73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코아튜브(SINGLE) | NX | 0.05 | EA | 106000 | 5300 | 106000 | 5300 | | |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5 | EA | 23000 | 11500 | 23000 | 11500 | | | | | | DRIVE PIPE HEAD | NX | 0.05 | EA | 45000 | 2250 | 45000 | 2250 | | | | | | DRIVE PIPE SHOE | NX | 0.05 | EA | 30000 | 1500 | 30000 | 1500 | | | | | | DRIVE PIPE | NX | 0.05 | EA | 180000 | 9000 | 180000 | 9000 | | | | | | 잡 품 | 상기 재료비의 3% | 1 | 식 | 11520 | 11520 | 11520 | 11520 | | | | | | 주연료(경유) | 저유황 0.2% | 9.1999999999999993 | ℓ | 1050 | 9660 | 1050 | 9660 | | | | | 7.46kw, 보링기계 | 엔 진 유 | SF/CC | 0.14000000000000001 | ℓ | 2282 | 319.48 | 2282 | 319.48 | | | | | 7.46kw, 보링기계 | 잡 유 | 유류비의 10% | 1 | 식 | | 997.94799999999998 | | 997.94799999999998 | | | | | 7.46kw, 보링기계 | 기계기구 손료 | 보오링기 외 | 0.5 | 일 | 26844 | 13422 | | | | | 26844 | 13422 | 7.46kw, 보링기계 | 계 | | | | | #REF! | | 52047.428 | | #REF! | | 13422 | | 제 4 호표 시 추 비(육상, 호박돌) | | | | | | | | | | | | | 시 추 비 | 육상, 호박돌(NX) | | M당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76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보링공 | | 0.96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0.76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보통인부 | | 0.96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코아튜브(SINGLE) | NX | 0.15 | EA | 106000 | 15900 | 106000 | 15900 | | |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5 | EA | 23000 | 34500 | 23000 | 34500 | | | | | | CH0PPING BIT | NX | 0.5 | EA | 150000 | 75000 | 150000 | 75000 | | | | | | DRIVE PIPE HEAD | NX | 0.08 | EA | 45000 | 3600 | 45000 | 3600 | | | | | | DRIVE PIPE SHOE | NX | 0.08 | EA | 30000 | 2400 | 30000 | 2400 | | | | | | DRIVE PIPE | NX | 0.08 | EA | 180000 | 14400 | 180000 | 14400 | | | | | | 잡 품 | 상기 재료비의 3% | 1 | 식 | 16020 | 16020 | 16020 | 16020 | | | | | | 주연료(경유) | 저유황 0.2% | 12.2 | ℓ | 529 | 6453.7999999999993 | 1050 | 6453 | | | | | 7.46kw, 보링기계 | 엔 진 유 | SF/CC | 0.18 | ℓ | 2282 | 410.76 | 2282 | 410 | | | | | 7.46kw, 보링기계 | 잡 유 | 유류비의 10% | 1 | 식 | | 686.4559999999999 | | 686.3 | | | | | 7.46kw, 보링기계 | 기계기구 손료 | 보오링기 외 | 0.66 | 일 | 26844 | 17717 | | | | | 26844 | 17717 | 7.46kw, 보링기계 | 계 | | | | | #REF! | | 169369.3 | | #REF! | | 17717 | | 제 5 호표 표준관입시험 | | | | | | | | | | | | | 표준관입시험(SPT) 육상 | | | 회당 |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0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 보링공 | | 7.0000000000000007E-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0.06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 보통인부 | | 7.0000000000000007E-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 SPT SAMPLER | 50.8 ㎜ | 1.4999999999999999E-2 | 개 | 100000 | 1500 | 100000 | 1500 | | | | | | | 잡 품 | 상기 재료비의 20% | 1 | 식 | | 300 | | 300 | | | | | | | 경 유 | 저유황 0.2% | 1 | ℓ | 727.2 | 727.2 | 727.2 | 727.2 | | | | | 7.46kw, 보링기계 | | 휘 발 유 | 보통 | 0.05 | ℓ | 1133.5999999999999 | 57 | 1133.5999999999999 | 56.68 | | | | | 7.46kw, 보링기계 | | 구 리 스 | 크라운EP NO.2 | 0.03 | KG | 3571 | 107 | 3571 | 107 | | | | | 7.46kw, 보링기계 | | 잡 유 | 유류비의 10% | 1 | 식 | 82 | 82 | 82 | 82 | | | | | 7.46kw, 보링기계 | | 기계기구 손료 | 보오링기 외 | 0.5 | 시간 | 2564 | 1282 | | | | | 2564 | 1282 | 7.46kw, 보링기계 | | 계 | | | | | #REF! | | 2772.8799999999997 | | #REF! | | 1282 | | | 제 6 호표 기계기구설치비(육상) | | | | | | | | | | | | | 기계기구설치비(육상) | | 1 | 개소당 | | | | | | | | | | 보 링 공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특별인부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보통인부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계 | | | | | #REF! | | | | #REF! | | | | 제 7 호표 계획준비비 | 계획 준비비 (6공 이내) | | * 시추심도가 5m로 얕아 6공 이내 적용 | | | | | | | | | | 특 급 기 술 자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중 급 기 술 자 | | 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초 급 기 술 자 | | 2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계 | | | | | #REF! | | | | #REF! | | | | 제 8 호표 현장답사비 | 현장 답사비 (6공이내) | | *시추심도가 5m로 얕아 6공 이내 적용 | | | | | | | | | | 특 급 기 술 자 | | 0.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고 급 기 술 자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중 급 기 술 자 | | 1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계 | | | | | #REF! | | | | #REF! | | | | 제 9 호표시험굴조사 | 시험굴 조사 (개소당, 1m 이내) | | | | | | | | | | | | 중 급 기 술 자 | | 0.12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고 급 기 능 자 | | 0.2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중 급 기 능 자 | | 0.2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초 급 기 능 자 | | 0.2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엔지니어링사업 | 보 통 인 부 | | 0.5 | 인 | #REF! | #REF! | | | #REF! | #REF! | | | | 마 대 | | 2 | 개 | 320 | | 160 | 320 | | | | | | 들 밀 도 시 험 | | 2 | 회 | 187006 | | | | | 93503 | | 187006 | | 계 | | | | | #REF! | | 320 | | #REF! | | 187006 | | 토질조사 조사물량 산출근거 | | | | 조 사 항 목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시추조사 | N X | 2 | 공 | | 점 토 | 2 | m | 공당 1m | 1 | 모 래 | 4 | m | 공당 2m | 2 | 자 갈 | 4 | m | 공당 3m | 2 | 풍화암 | 4 | m | 공당 2m | 2 | 연 암 | 2 | m | 공당 1m | 1 | 계 | 16 | m | 표준관입시험 | | 8 | 회 | 시험굴조사 | | | 개소 | 들밀도시험 <부대공> | | | | 기계기구설치 | | 2 | 회 | 기계기구소운반 | | | 일 | 기계기구경비 | | | 일 | 급수비 | | | 일 | 코아상자 | | | | 6m | 토사 | 10 | m | 1 | | 암 | 6 | m | 1 | | 2 | 개 | <시험비> | | | | 함수량 | | 2 | 회 | 비중 | | 2 | 회 | 액성한계 | | 2 | 회 | 소성한계 | | 2 | 회 | 입도분석 | | 2 | 회 |

공고문(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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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26-1471 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군정 슬로건(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9pixel, 세로 695pixel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목면, 장평면, 남양면, 운곡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32,292,000원(추정가격 29,356,364원 + 부가가치세 2,935,636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 견적제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30.(수) 12:00 | 2026. 10. 7.(수) 12:00 | 2026. 10. 7.(수) 13:00 |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건설정책과 농업기반팀 (041-940-2372)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양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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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Ⅰ . | 과 업 설 명 서 | |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 Ⅳ. |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 | Ⅴ. | 예 정 공 정 표 | | Ⅵ. | 설 계 예 산 서 | | | | |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안전 사고 예방 도모 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도서에 의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목면, 장평면, 남양면, 운곡면 일원 다. 과 업 량 : 8개소 - 면도101호(남양면 용마리 712-7) 사면보강 L=40m, H=1.5m - 리도 206호(장평면 지곡리 623) 수로 박스 설치(2000*1500) L=40m - 군도 14호(목면 대평리 796) 사면 보강 L=30m, H=3m - 농도 311호(목면 본의리 742) 사면 보강 L=33m, H=2.5m - 농도 304호(목면 본의리 637) 사면 보강 L=10m, H=5.0m - 농도 309호(목면 송암리 177-1 외 5개소) 사면 보강 L=50m, H=1.0~2.5m, 배수로 설치 L=130m(D600), 도로보수 2개소 - 농도 301호(운곡면 효제리 956-1) 암거박스 날개벽 및 사면복구 1식 - 농도 306호(정산면 남천리 400) 사면 보강 L=8.5m, H=1.5m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교량 분야)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2026년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01월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물가정보지 등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적용하되 조사되지 않은 자재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 을 조사한다. 나. 재료원 조사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가.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발주기관 계획 변경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기타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및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분야별 과업수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1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이상의 말뚝(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10cm 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서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50cm이상의 말뚝(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평면측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50m 이내에 지명을 측정 표시하되 교량 설치 지점은 전후 100m 이상 정밀히 측정표시한다. ◦ 축척은 1/1,200로 구조물은 재래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이음 및 개수연장 신설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조표와 BM 및 TP의 위치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리,동)를 표시한다. ◦ 평면측량 완료후 평면도에 중심노선을 표시하여 본 시와 선형 확정후 다음 측량작업에 들어간다. (5)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각 점에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점(IP)점 중요말뚝을 박아야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요점 인조점 5cm*5cm*45cm - 중 요 말 뚝 7cm*7.5cm*60cm ◦ 거리측량은 반드시 강척으로 하고 교각측점은 배각법에 의한다. (6) 종단측량 ◦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을 측정하되 BM에서 500m마다 변동되지 않을 목표물에 TMB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중의 측량에 편이하도록 한다. ◦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측량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오차의 범위안에 들어야 한다. ◦ 종단면도는 원도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1/1,200. 종1/100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 교각절선, 종곡선시 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항,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7)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5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로 한다. ◦ 단면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하되, 단면이 2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마다 본 시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8)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점을 가급적 수직선상에 일치하도록 한다. ◦ 측점번호는 20m마다 No 1씩 추가하는 것으로 표시하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 측점번호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적 분할 측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편입용지에 의거 경계말뚝을 현장 보존하게 박아야 한다.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현지 조사사항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 구조물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도를 검토 확정후 구조형식 및 규격연장을 결정한다. ◦ 상기 조사 완료 후 본 시의 지시를 받아 설계에 임하여야 하고, 구조물에 대한 작업체계와 콘트리트 타설 순서도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자연지반에 대한 보링을 실시하여 그 자료에 대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절토지역 유용토 및 토취장) ◦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필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조사 시험결과는 과업보고서에 기록하며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시방의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없도록 상세히 조사한다. ◦ 시추지점은 우리시와 협의 지정하고 필요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좌표측량 및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시추장소 및 시험위치를 원근에 따라 사진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 본 설계심도는 추정설계인 바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 실내 시험은 토질전문시험 연구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 받은후 보고서를 인쇄한다. ◦ 도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 세부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조사방법 ․조사위치 선정 ․조사결과 분석 - 세부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 부 칙 ․ 지질분포 현황도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S=1/1,200)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시추조사 및 관입결과 주상도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실내시험 성과표 ․골재시험 성과표(석산골재) (3) 공사용 재료조사 ◦ 토취장 석산등 각종골재원은 세밀히 조사하여 별도 1/50,000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고, 평면, 종단, 횡단을 측량하여 도면작성, 운반거리를 기재할 것이며, 매장량, 사용가능량, 기허가 및 허가가능 여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골재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용지도는 시장이 확인한 최근의 지적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는 지번별로 용지도와 조서에 동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사유인 도로부지는 용지조서에 반드시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과업수행중 본 시가 별도 용지조서 및 설계도서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 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기준 ◦ 본 과업의 일반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 본 과업의 특별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목표년도 : 공사후 20년 나) 포장설계법 : 한국형도로포장설계 다) 포장공법 - 표층 : 아스콘포장 - 기층 : BB기층과 기타 기층비교검토 후 결정 라) Design Chart for Flesible Pavement pt = 2.0과 2.5 비교검토 마) 교량설계 하중 DB24TON 바) 배수구조 단면계산서 - 강우강도 : 50년 빈도원칙 - 홍수량 계산식 : 합리식 원칙 - 유속공식 : Kutter 공식원칙 사)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타설분과 비교검토 아) 본 과업 수행구간중 문화유적지나 가로수의 보호가 있는 지역은 보존 방안을 면밀히 검토 조치 자) 기타사항 : 계획교통량, 설계속도, 차선의 폭, 차선의 분리, 길어깨. 곡선부의 편구배, 횡단구배, 곡선반경, 종단구배, 정지시거등은 현지여건, 시험결과, 교통량조사 결과에따라 건설부 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시와 협의 결정 다.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표기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한다. ◦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건설노임단가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가격을 본 시에서 확정한 노임으로 한다. ◦ 단가산출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본 시의 조사가격 또는 당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단가에 의하여 중기사용료 산출서는 충청남도 도로적용기준을 적용한다. ◦ 설계도서 작성 ①표지 ②목차 ③노선위치도 ④범례 ⑤표준단면도 ⑥평면 및 종단면도 ⑦횡단면도 ⑧하수도계획 평면 및 종단면도 ⑨구조물 횡단면도 ⑩구조물 도면(작업순서 도면) ⑪부대시설 도면(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차선,문화유적지나 가로수 보존방안 도면 등 기타) 설계 (2) 설계도서 작성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방법(CHAIR) 및 간격유지(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②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침CBR(2.5이상), 다짐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재료를 조사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옹벽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높이(펌프카 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 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이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고 구체적,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고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나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굻은골재, 잔골재,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등과 일반지역, 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우리시와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기 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다짐도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기층(두께, 다짐도, AP함량) ․표층(두께, 다짐도, AP함량) ◦ 공사기간은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토공,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회사는 시공상세도(Shop-Draw:78)의 작성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에 정부철근의 유효 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영야 한다. - Spacer 또는 Chair-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을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순서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 준공 후라도 필요한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보고서 Ⅳ.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기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기 타 사 항 가. 일반행정 (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2) 측량오차는 국토교통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 (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 대책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할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정한 대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필히 하여야 한다. 다. 보고사항 (1) 최초보고 : 노선선정 및 과업계획수립-착수10일 이내 (2) 중간보고 : 과업내용 중간 진행상황 보고(수시) (3) 최종보고 : 설계내역 검토, 설계심의등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및 종합적인 사항 보고 라. 기타사항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으로 다음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한 저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조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다)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 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순․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마) 하도급 제한을 위반할 때 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부실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아)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닌한 때 자) 신기술․신공법등에 대한 설계시신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3)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각종 개발계획등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 협의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납품명세서 최종 납품 보고서 | - 실시설계보고서 3부 - 설계예산내역서 3부 - 단가 및 수량산출서 3부 -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3부 - 실시설계도면(A3) 3부 - 각종 성과품(usb) 1부 |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공 정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고 |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 10% | 10% | | | | | 20% | | | | | | | 현장조사 및 측량 | | 10% | 10% | 10% | 10% | | 40% | | | | | | | 실시설계 | | | 10% | 10% | 10% | | 30% | | | | | | | 성과품 납품 | | | | | | 10% | 10% | | | | | | | 공 정 (%) | 10% | 20% | 20% | 20% | 20% | 10% | 8 =SUM(LEFT)??%g,;;100 =SUM(LEFT) %g, 100 100 % | Ⅵ.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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