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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허가과2026-10-07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농지 불법전용) 송달 불능에 ...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7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하여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음 -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21.(14일) 2.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자 및 통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373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하여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행위면적(㎡) | 위반사항 | 1 | 장**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시전중앙길 ** | 단장면 구천리 | 2필지 | - | 821 | 821 | ‧「농지법」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기타 | 382-2 293-1 | 전 답 | 424 397 | 424 397 | 2 | 장** | 경남 밀양시 남천강변로 **, *층 | 단장면 구천리 | 2필지 | - | 916 | 916 | ‧「농지법」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기타 | 292 382-1 | 답 전 | 258 658 | 258 658 |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5. 의견제출장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허가과(3층) 6. 안내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밀양시청 허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5-359-5749)를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밀양시 허가과 농지관리담당(☎055-359-5189) 및 개발행위허가담당(☎055-359-5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 밀 양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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