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문동 714-5번지 일원 밀양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사업‘삼문동 제8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문(삼문동 제8공원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34호
밀양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삼문동 제8공원 조성사업 -
밀양시 삼문동 714-5번지 일원 밀양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사업‘삼문동 제8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8.
밀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밀양시 삼문동 714-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사업
명 칭 : 삼문동 제8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
공원 조성 A=1601.6㎡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성 명 : 밀양시장(산림녹지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합 계 | 1,601.6 | 1,601.6 | | | | | | |
1 | 삼문동 | 714-5 | 공 | 1,601.6 | 1,601.6 | 밀양시 | | | | | |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공원 A=1,601.6㎡
2.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밀양시청 도시과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293), 산림녹지과(☏055-359-53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