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내이동
공고번호밀양시 내이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손O봉
2. 공 고 기 간: 2026. 10. 7.(수) ~ 2026. 10. 21.(수)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이 의 신 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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