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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10-08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8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입법예고)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호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원장 선출규정 변경(안 제3조, 제6조):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의결하는 비상설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별 도로 선출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관계부서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 도록 변경 ○ 심사·의결사항 변경(안 제8조): 갱신심사 기준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규칙 제 호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로,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로,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를 “지정 또는 갱신하기”로,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양구군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경우 지체”를 “경우 지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갱신 심사인 경우 평균이 70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경우:”를 “경우(갱신 심사인 경우 평균이 70점 미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8조 관련) 󰊱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 사회복지 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경고 |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3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90일 초과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0점 |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급여제공 이력 기준 >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5점 |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 10점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 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4점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3점 |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3점 |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 급여종류별 배점표 급여종류 | 기준 및 배점 | 시설급여 | 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 1점 ③ 해당없음 : 0점 | 재가급여 |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 | 2점 |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 5점 |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 8점 |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 5점 | 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 5점 |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5점 | 5-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5점 |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면접심사 |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5점 |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5점 |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5점 |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점 |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 󰊲 복지용구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 사회복지 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경고 |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3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90일 초과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0점 |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급여제공 이력 기준 >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 5점 |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 10점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2-1.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 10점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2점 |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8점 |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 3점 | 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 2점 |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 8점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 | 8점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 4점 |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면접심사 |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7점 |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7점 |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6점 |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 ■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8조 관련)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 사회복지 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경고 |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3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90일 초과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0점 | 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필요 시 갱신 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 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 (미실시, 거부 등) (0점) | 15점 |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 < 급여제공 이력 기준 > ◼ 휴업 이력 (2점) ① 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 2점 ② 휴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점 ③ 휴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 0점 ※ 휴업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일부 급여만 휴업일 경우 제외) ◼ 폐업 이력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3점 ② 폐업 이력 2회: 2점 ③ 폐업 이력 3회 이상: 0점 | 5점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 |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4점 |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1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2개 중 1개 미실시 시(0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1점】 | 2점 | 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 【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 | 6점 |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서비스 관리 유형 | 기준 및 배점 | 시설· 재가 | ① 이용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결과 반영 등 주기적 점검 실시 : 1점 | 복지 용구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여부: 1점 ② 이용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 부: 1점 |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감염병 및 위험 관리 유형 | 기준 및 배점 | 입소형 기관 |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 방역소독 실시: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1점 | 방문형 기관 |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1점 | 복지 용구 | ① 소독 매뉴얼 비치 및 필요한 용구(소독장비 등) 구비 및 실시 여부: 1점 ② 최근 소독실시결과 및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정성: 1점 |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확인 4점 |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기관은 별도 기준 및 배점 적용 유형 | 기준 및 배점 |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 ①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 : 1점 ②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 1점 ③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여부 :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기관 운영 반영 및 시군구 보고 여부 : 1점 | 재가장기 요양기관 | 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 : 1점 ③ 운영 관련 회의 개최 여부 : 1점 ④ 회의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 1점 | 복지용구 |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 4점 |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유형 | 기준 및 배점 |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 ①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및 관련 교육 실시: 2점 ② 수입·지출 등 회계감사 정기적 실시 여부: 2점 ③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여부 : 2점 ④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 : 2점 | 재가장기 요양기관 | ①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2 점 ③ 예·결산서 시군구에 제출 : 2점 ④ 급여비·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 : 2점 | 8점 |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2점】 유형 | 기준 및 배점 |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 ①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② 재해 발생 대비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 재가장기 요양기관 | ①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② 재해 발생 대비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 복지용구 | ①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 □ 안전관리【2점】 유형 | 기준 및 배점 | 입소형 (시설) |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 1점 | 방문형 (재가) | 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 | 4점 |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 | 9점 |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 【1점】 □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 【2점】 | 7점 |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 | 면접심사 |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4점 |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4점 |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 4점 | ※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 제2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2조(설치)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 ------------------ 지정 또는 갱신하기 -----------------------------------------------------------------------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 | <신 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 제3조(구성) ① ------------------------------------------------------ 위원장은 양구군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 호선한다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 . | ② ------------------------------------------------ 위촉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삭 제> |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 ④ ----------------------------------- 개의한다 . <후단 삭제> |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 -- 경우 지체 ------------------------------. |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 제8조(심사ㆍ의결) 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 1. ----------------------------------------------- 경우(갱신 심사인 경우 평균이 70점 이상): -----------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 경우(갱신 심사인 경우 평균이 70점 미만):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제10조(간사)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2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 연락처 | (033) 480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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