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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동산동2026-10-0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동산동
공고번호익산시 동산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으로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16일간] 다. 공고대상 : 익산시 평동로, 조*길(95-11-02) 라.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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