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나.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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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2755호
「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익산형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사회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7조)
라. 기본사회 사업 추진(안 제8조)
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바. 시민참여 및 숙의체계 운영(안 제14조)
사.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정책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전화 859-516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 김지혜 주무관(☏ 859-51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일자리·주거·보건의료·돌봄·먹거리·여가문화·교육·교통·통신·환경·에너지·안전·금융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익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사회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익산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익산형 기본사회 실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3. 기본서비스의 종류·범위·기준
4. 주요 추진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5. 시민참여, 교육·홍보 및 협력 방안
6.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보완·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사회 사업) ① 시장은 익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적 소득수준 안정 및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확대·개선 사업
2. 지역자원 활용 및 공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
3.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본서비스 개선 사업
5. 기본사회 정책의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
6. 시민참여·교육·홍보 등 공론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익산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2.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3. 주요 정책의 발굴·조정 및 사업 평가
4. 시민참여, 교육·홍보 및 공감대 형성
5. 재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경제·교육·주거·보건의료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에 관한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민참여 및 숙의체계) ① 시장은 익산형 기본사회 정책의 발굴·점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 공론장 등 시민참여형 숙의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추진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회의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정책자료 제공,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시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익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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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