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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도시전략사업과2026-10-07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전략사업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76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공고기간: 2026.10.07. ~ 2026.10.27.(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공고 제2026 -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산시장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익산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시행일 2027년 1월 1일 4. 추가소요예산: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도시전략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전화 063-859-5678, Fax 063-853-74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063-859-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지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2026-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결산 및 출납폐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6년 회계연도의 결산 및 출납폐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잔여재산의 승계) 제2조에 따른 결산 및 출납폐쇄 절차가 완료된 후의 잔여재산(자산과 채무·채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은 익산시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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