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공고기간: 2026.10.07. ~ 2026.10.27.(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공고 제2026 -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익산시장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익산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시행일
2027년 1월 1일
4. 추가소요예산: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도시전략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전화 063-859-5678, Fax 063-853-74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063-859-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지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2026-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결산 및 출납폐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6년 회계연도의 결산 및 출납폐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잔여재산의 승계) 제2조에 따른 결산 및 출납폐쇄 절차가 완료된 후의 잔여재산(자산과 채무·채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은 익산시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