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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교통행정과2026-10-07

2026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9월 사...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1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개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 위반으로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0. 7.~ 2026. 10. 30.(23일간) 4.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자료 참고

2026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9월 사전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11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 규정 위반으로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2026. 10. 30.(23일간) 2. 공고대상: 3건 성 명 | 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진*송 | ***4842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 번호판훼손 원상복구 미이행 | 폐문부재 등 | | 홍*희 | 미상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 번호판가림 원상복구 미이행 | 폐문부재 등 | | 이*비 | ***4489 | 경기도 평택시 원칠원길 | 번호판훼손 원상복구 미이행 | 폐문부재 등 | | 3. 공고내용: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60회)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8024-4845) 2026. 10. 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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