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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기업투자과2026-10-07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투자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6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의의 취소를 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제2026296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62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의의 취소를 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2. 공고기간 : 2026.10.07. ~ 2026.10.21.(14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제3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 까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상자 구분 |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대표주소 | 공장설립등의승인(신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월 | 임○환 |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150 |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제13조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동법 제51조의2(청문) 6. 의견제출 제 출 처 | 기관명 | 평택시청 | 부서명 | 기업투자과 | 담당자 | 최지혜 | 주 소 | 평택5로34번길 43-7, 3층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기업설립지원팀 | 전화번호 | 031-8024-343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8024-3449 | 제출기한 | 청문 종결 시까지 ※ 원활한 청문 진행 및 사전검토를 위해 의견서는 가급적 2026년 11월 06일까지 제출협조 바랍니다. | 7. 청문실시 기관명 | 평택시청 | 부서명 | 기업투자과 | 담당자 | 최지혜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지하1층 | 전화번호 | 031-8024-3431 | 일시 | 2026년 11월 09일(월) 10:00 ~ 12:00(2시간) | 장소 | 평택시청 별관 소회의실 | 주 재 자 | 소속 및 직위 | 기획예산과 법률자문관 | 성명 | 진이경 | 8.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07. 평 택 시 장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월~금 09:00~18:00 ※ 12:00~13:00 제외 - 장소: 평택5로34번길 43-7, 3층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사무실(기업설립지원팀)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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