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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01호2026-10-0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01호
공고번호6250 평택시 공고 제2026-30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교육청소년과 2026-10-07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0.7. ~ 2026. 11. 4.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1호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평택시장 □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4. □ 의견제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 4층 평택시청(교육청소년과) - 우편번호: 17901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1. 4. (수) 까지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당사자 | 성명(명칭) | ㈜청**** [대표자 : 전*욱]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로 **, ***동 *층(**동, ****주택)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건명 | 2026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청소 용역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계약금액 |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 계약일 | 2025. 12. 30. | 계약해지일 | 2026. 8. 12. | 처분의 원인 | 계약 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7호가목 제한기한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 청문실시 | 기관명 | 평택시청 | 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 홍석곤 | 주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 전화번호 | 031)8024-2723 | 일시 | 2026. 11. 4. (수) 10:00~11:00 | 장소 | 시청 본관 3층 소희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장 | 성명 | 양재영 |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의견제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만약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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