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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사무과2026-10-07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8호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10-07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3.(화) 한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고 제2026–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등 (안 제3조) 다. 실태조사 (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바. 사후관리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수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우편번호 : 48305 ○ 전화 : 051-610-6014, 팩스 : 051-610-602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효율적인 비치 및 지원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이용자 규모, 대피 여건 및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기관 및 시설의 관리자에게 방연마스크의 점검·교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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