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난임 극복에 대한 지원을 재정적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서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호∼제7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수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우편번호 : 48305
○ 전화 : 051-610-6502, 팩스 : 051-610-602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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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 경험자와 난임부부 간 멘토링 및 상호지지 프로그램
6.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 및 활동 지원
7. 난임부부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담교육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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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난임극복 사업) (생 략) | 제5조(난임극복 사업) (현행과 같음)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난임 경험자와 난임부부 간 멘토링 및 상호지지 프로그램 |
<신 설> | 6.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 및 활동 지원 |
<신 설> | 7. 난임부부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담교육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 |
5. (생 략) | 8. (현행 제5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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