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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의회사무과2026-10-07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7호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10-07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3.(화) 한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난임 극복에 대한 지원을 재정적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서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호∼제7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수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우편번호 : 48305 ○ 전화 : 051-610-6502, 팩스 : 051-610-602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 경험자와 난임부부 간 멘토링 및 상호지지 프로그램 6.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 및 활동 지원 7. 난임부부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담교육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난임극복 사업) (생 략) | 제5조(난임극복 사업) (현행과 같음)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난임 경험자와 난임부부 간 멘토링 및 상호지지 프로그램 | <신 설> | 6.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 및 활동 지원 | <신 설> | 7. 난임부부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담교육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 | 5. (생 략) | 8. (현행 제5호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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