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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기획감사실2026-10-07

수영구 지방보조금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수영구 지방보조금 협약 금융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3.(금)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고 참조 ○ 문 의 처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051-610-4024)

[붙임 3]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표준협약서(수영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카드 업무협약서 2026.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융기관 ○○카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금융기관(이하 "참여카드사"라 하며, OO카드가 업무대행한다)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참여카드사(이하 "각 당사자"라 한다) 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카드 발급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의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란 협약으로 지정한 카드사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발급한 전용카드를 말한다. 5. "제휴기금"이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적립금액을 말한다. 6.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카드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여신전문금융업법」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를 따른다. 제4조(협약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 종료일을 정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협약기간의 종료 또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전용카드는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협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변동, 전용계좌 협약 해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ㆍ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요청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각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전용카드의 요건) ① 전용카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전용카드 상단에 지방보조금시스템의 BI(Brand Identity) 및 전용카드명칭을 사용한다. 2. 전용카드는 지방보조금 사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제한업종을 두되, 사용제한업종은 기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제한업종의 상세 목록은 각 당사자 실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3.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등의 부가 기능은 없으며, 부가 혜택은 두지 않는다. ② 전용카드는 참여카드사의 기존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카드사는 기존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전용카드의 발급) 전용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발급 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으로 하며, 발급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참여카드사와 금융결제원 간 중계수수료는 참여카드사가 부담한다. 3. 전용카드 연회비는 없으며, 발급수수료, SMS수수료는 면제하되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4. 선증빙ㆍ후집행 등 지방보조금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받은 후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별 전용카드 이용한도는 참여카드사에서 결정하되,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국내전용카드 외에 해외겸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받은 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전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① 전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월 1회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제일은 참여카드사에서 지정한 카드 결제일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선택한 날짜로 하되,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면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제휴기금률) ① 참여카드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용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이하 ‘제휴기금률’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휴기금률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산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카드 이용액은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지급 대상은 각 카드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참여카드사에 적용되는 전용카드 이용액의 산출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⑤ 제1항의 금액은 매년 1월 초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전용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상호합의하여 정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전용카드 정보관리 및 전송) ① 참여카드사는 전용카드 발급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카드사용 개시 및 중지, 매입내역, 결제내역, 카드정보 등을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전송ㆍ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는다. ② 참여카드사는 카드발급 내역을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일별 전송한다. ③ 카드사용 개시 및 중지, 매입내역, 결제내역, 카드정보 등을 담은 전문의 송수신 방법, 내용, 통신표준, 장애처리 등은 지방보조금시스템의 연계 업무지침서를 따르며, 업무지침서가 정하지 않은 요건 및 특이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은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뿐만 아니라 협약종료(해지를 포함한다)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합의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사본을 등록한다. 제15조(기타) ① 각 당사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 간에 본 협약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 위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를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장 강 성 태 (인) OO카드 주소 OO카드사장 O O O (인)

[붙임 2]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표준협약서(수영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업무협약서 2026.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은행(이하 "참여은행"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참여은행(이하 "각 당사자"라 한다)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의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전용계좌를 말한다. 5.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계좌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를 따른다. 제4조(협약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 종료일을 정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변경되거나 참여김융기관과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이 입금되어있는 전용계좌는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협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ㆍ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요청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각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은행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금융기관이 양호(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전용계좌의 요건) ① 전용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성예금(MMDA) 등 명칭에 관계없이 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타행 수수료 면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전용계좌는 참여은행의 기존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여은행의 기존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 서면으로 상호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전용계좌의 금리) ① 금리는 상품의 특성, 수수료, 기준금리 등을 감안하여 ○.○%로 적용하며,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달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산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당사자 합의로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합의하여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각 당사자 간 합의한 금리를 지방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입ㆍ출금 관리) ① 전용계좌의 입금방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전용계좌의 출금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또는 펌뱅킹을 통한 이체만 가능하며, 현금인출 및 인터넷뱅킹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출금은 할 수 없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출금이 가능하다. 제9조(펌뱅킹 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전용계좌의 펌뱅킹 이용을 위해 참여은행과 서면으로 펌뱅킹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펌뱅킹 협약과 관련하여 이체내역, 전용계좌정보 등을 담은 전문의 송수신 방법, 내용, 통신표준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시스템 연계 업무지침서를 따르며, 업무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은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뿐만 아니라 협약종료(해지를 포함한다)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합의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협약서의 보관)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사본을 등록한다. 제14조(기타) ① 각 당사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 간에 본 협약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 위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를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장 강 성 태 (인) OO은행 주소 OO은행장 O O O (인)

[붙임 1]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기관기재) | 기관 개요 | 기 관 명 | | 법 인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금리 등 제안 | 전용계좌 금 리 | | 신용카드 제휴기금율 | | 체크카드 제휴기금율 | | 수영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및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 에 따라 수영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기관명) 기관장 OOO (직인) 수영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28호 수영구 지방보조금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추가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주요 업무 ❍ 지방보조금 수납·예치·지급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관리 ❍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좌 개설 및 집행 관리 등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도> ☞ (보조금 예치)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전용계좌”에 자부담은 사업자 계좌에 각각 예치 및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전자검증 및 실시간 집행) 증빙자료(전자계산서, 카드사용 내역 등)를 시스템으로 수신받아 진위 여부, 유효성 등 검증(국세청, 카드사와 연계) 후 거래처·결제계좌로 이체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 후 자부담을 합산하여 거래 처 계 좌로 송금 | 2. 협약 기간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시, 1년 단위 자동 갱신 3. 신청자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수영구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협약은 본점과 체결 ❍ 접수일 기준,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양호(2등급)’이상 인정되는 금융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전산 연계가 완료 되어 실시간 정보제공 및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23.(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서류 1부. (26. 6. 30. 결산기준 자료 제출. 단, 해당 기준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협의 후 25.12.30.결산기준 자료 제출 가능) -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선정요건 충족 시 선정 ※개별법인인 지역조합(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에서 복수의 금융기관 신청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평가 후 최고점 1개 기관만 선정 ❍ 결과통보 : 2026년 11월 중 선정결과 공고(수영구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전용계좌 금리 및 전용카드 적립률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로 적용함. 단, 전용계좌금리는 1.0%, 전용카드 기금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 미만으로 낮출 수 없음. ❍ 협약 금융기관 지정 시 지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치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은 협약일로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협약 대상 금융기관에게 있음. ❍ 협약체결 후 보탬e시스템 연계 불가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해지함. ❍ 협약 체결 후 해지사유 발생 시, 지정을 해지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 문 의 처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051-610-4024) [별표 1]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1위 | 2위 | 3위 | 그외 | 총 합 | 100 | | | | | 평가등급 (40점) |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40점) ※26년 6월말 기준 | 40 | 40 (1급) | 36 (2급) | - | - | 재무구조의 안정성 (40점) | 1. 순자본비율(자본적정성)/BIS자기자본비율 | 10 | 10 | 9 | 8 | 7 | 2. 연체대출금 비율(자산건전성) | 10 | 10 | 9 | 8 | 7 | 3. 고정이하여신비율(자산건전성) | 10 | 10 | 9 | 8 | 7 | 4. 유동성 비율 | 10 | 10 | 9 | 8 | 7 | 제안금리 및 캐시백율 (20점) | 1. 전용계좌금리 | 10 | 10 | 9 | 8 | 7 | 2. 신용카드 캐시백률 | 6 | 6 | 5 | 4 | 3 | 3. 체크카드 캐시백률 | 4 | 4 | 3 | 2 | 1 | ※평가결과 동점 시 우선순위 : 평가등급 → 재무구조의 안정성 → 제안금리 및 캐시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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