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용답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이*영 등 2명
3. 공고기간: 2025. 10. 7.~ 2025. 10. 16.(7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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