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
2. 지정범위 : 학교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3.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03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아동복지법」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구역을 아동보 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 26년 10월 7일 양 주 시 장 □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8.(수) □ 지정범위 : 학교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이내 연번 | 학교명 | 소재지 | 비고 |
1 | 회천새봄초등학교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318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