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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교통과2026-10-07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20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7.(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 031-8082-6607)

입법예고 공고문(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04호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 6조 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 담금을 부과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제3조) 나. 부담금의 면제(안 제4조) 다.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5조) 라.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안 제6조) 마. 교통량 감축기간 등(안 제7조) 바.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안 제8조) 사. 부담금 경감 신청 등(안 제9조) | 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안 제10조) 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안 제11조) 차.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교통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6607 (담당자 박동식)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나. 우리 시는 2016년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이후 코로나 19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부담금 부과를 보류하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함 다.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제3조) 나. 부담금의 면제(안 제4조) 다.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5조) 라.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안 제6조) 마. 교통량 감축기간 등(안 제7조) 바.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안 제8조) 사. 부담금 경감 신청 등(안 제9조) 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안 제10조) 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안 제11조) 차.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65,000천원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월 중 나) 예고결과: 추후 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9. 17. ~ 10. 2. (15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심사 : 붙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다. ②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이상의 공공사업 기간을 말한다)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교통유발계수 =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 (1 - 조정률) 2. 조정률 = (교통유발량 변화 발생일수 ÷ 365) × 100분의 50 제4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시설물 2. 폐기물처리시설물 3. 정수ㆍ하수처리ㆍ배수펌프 및 가압 시설물 4. 환기용 구축물 5.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7. 양주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경감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둘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ㆍ5부제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중 둘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모든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률의 합계는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와 그에 대한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와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통량 감축기간 중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부제ㆍ5부제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 주차면수의 100분의 3 이내 2. 통근버스 운영: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용차가 그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시설물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5.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종사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ㆍ5부제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등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전년도와 중복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과소 부과된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교통량 감축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교통량 감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교통량 감축기간 산정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교통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교통과장 김 지 현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교통행정팀장 최 성 필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시설주사보 박동식(8082-6607)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참여자 | 이행조건 | 부담금 경감률(%) | 종류 | 내용 |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으로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 참여 | 10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 용차의 출입을 금지 | 20 | 승용차 요일제 |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 용차의 출입을 금지 | 20 |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 | 50 | 통근 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 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영 ※ 총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 | 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 10 |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 20 | 시차 출근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 ※ 오전 6시 이전 및 낮 12시 이후 출근 또 는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종사자수 에는 포함, 이행 실적에는 제외 | 종사자 | 50% 이상 참여 | 10 | 재택 근무 |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업무처리 | 종사자 | 10% 이상 참여 | 5 | 20% 이상 참여 | 10 | 대중교통 이용지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 3만원 상당의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 | 종사자 | 50% 이상 80% 미만에게 지급 | 10 | 80% 이상에게 지급 | 20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출 ㆍ 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하여 운영 | 종사자 | 50% 이상 참여하고 월 3회 이상 | 5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환승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일 4회 이상 | 10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참여자 | 이행조건 | 부담금 경감률(%) | 종류 | 내용 | 주차장 유료화 |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1급지 공영 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 수.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 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 단, 1시간 초과 무료주차권 배부 및 종 사자 주차비 보조 행위는 적용 제외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 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차량은 제외 | 종사자 및 이용자 | 일 9시간 이상 시행 | 20 | 자전거 이 용 | 종사자가 출ㆍ퇴근 시 자전거 이용 ※ 종사자용 자전거 보관소 별도 설치하고 자전거에 식별표지 부착할 것 | 종사자 | 10% 이상 참여 | 10 | 20% 이상 참여 | 20 | 30% 이상 참여 | 30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 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자율휴무 :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 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 월 2일 이상 휴업(휴무) 시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월 2일 시행 시 | 5 | 월 3일 시행 시 | 8 | 월 4일 이상 시행 시 | 10 | 승용차 함께 타기 |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으로 출입하는 것 | 종사자 | 전체 소속 직원 소유 승용차 대수 중 10% 이상 참여 | 5 | 20% 이상 참여 | 10 | 30% 이상 참여 | 15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승용차 공동이용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카셰어링 ) | 종사자 및 이용자 | 승용차 1대 운행 |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고,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고,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 시 설 물 개 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 소 유 자 (대 표 자) | | 주차장 규모 | 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 종사자수 | 명 | 전화번호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 | 승용차 10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요일제 | ∙시행방법 : | 통근버스 운영 | ∙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 시차출근 |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 재택근무 | ∙재택근무자수 : 명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1인당 월 만원(지급인원 명) ∙지급방법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월 회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운행대수 : 대/일 ∙운행횟수 : 회 ∙운영시간 : | 주차장 유료화 | ∙주차요금 : ∙징수방법 : | 자전거 이용 | ∙자전거이용 출ㆍ퇴근자수 : 명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 승용차 함께 타기 | ∙시행방법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시행방법 : |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이행 자체 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양주시장 귀하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4분기)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 시 설 물 개 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 소 유 자 (대 표 자) | | 주차장 규모 | 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 종사자수 | 명 | 전화번호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 | 승용차 10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 | 승용차 요일제 | ∙시행방법 : | 통근버스 운영 | ∙운행대수 : 대/일 (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 시차출근 | ∙ 출근시간 : ∙ 참여인원 : 명 | 재택근무 | ∙재택근무자수 : 명 ∙전 직원의 ( )% | 대중교통 이용지원 | ∙ 지급유형 : (1명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지 정 일 : 일(월 회) ∙참여자수 : 명 (총 종사자의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운행대수 : 대/일 ∙운행횟수 : 회 ∙운영시간 : | 주차장 유료화 |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 자전거 이용 | ∙ 출 ㆍ 퇴근인원 : 명 ∙ 참 여 율 : 총 종사자의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 승용차 함께 타기 | ∙시행방법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시행방법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양주시장 귀하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 시 설 물 개 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 소 유 자 (대 표 자) | | 주차장 규모 | 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 종사자수 | 명 | 전화번호 | | 신 청 사 항 | 구 분 | 경감비율 | 이행기간 | 비 고 | 승용차 10부제 | % | | | 승용차 5부제 | % | | | 승용차 2부제 | % | | | 승용차 요일제 | % | | | 통근버스 운영 | % | | | 시차출근 | % | | | 재택근무 | % |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 | | | 주차장 유료화 | % | | | 자전거 이용 | %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 | | | 승용차 함께 타기 | %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 |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양주시장 귀하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 시 설 물 개 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재지 | | 소유자 (대표자) | | 주차장 규모 | 총 :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 종사자수 | 명 | 전화번호 | | 경 감 비 율 결 정 사 항 | 구 분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 계 | % | % | | 승용차 10부제 | % | % | | 승용차 5부제 | % | % | | 승용차 2부제 | % | % | | 승용차 요일제 | % | % | | 통근버스 운영 | % | % | | 시차출근 | % | % | | 재택근무 | % | %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 |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 |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 | % | | 주차장 유료화 | % | % | | 자전거 이용 | % |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 | % | | 승용차 함께 타기 | % |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 | % |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 소유자(대표) 귀하 | 붙임 1 | | 비용추계서 | [별지] (2-1쪽) 비 용 추 계 서(제3조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①+②+③) : 64,542천원 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49,042천원 ◆ 현장조사원 10명(1개월) - [(101,010원 * 26일) + 304,520원(보험료, 11,595%) + 382,000원(공정수당)] * 10명 = 33,128천원 ◆ 전산입력원 1명(5개월) - [[(101,010원 * 26일) + 304,520원(보험료, 11,595%)] * 5개월 + 1,260,000원(공정수당)] * 1명 = 15,914천원 ② 홍보물 제작 및 고지서 제작 등 : 7,000천원 ③ 우편요금 : 8,500천원 - 일반우편 : 500원 * 2,500건 = 1,250천원 - 등기우편 : 2,900원 * 2,500건 = 7,25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총 소요액 | 64,542 | 66,410 | 68,340 | 70,320 | 72,360 | | ※ 27년 이후 소요액은 매년 2.9%(26년도 양주시 생활임금 증가율) 인상 전제 다.재원조달방안: 2027년도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로교통국 교통과장(김지현) (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450,000 | 800,000 | 824,000 | 848,720 | 874,180 | 3,796,900 | | 교통유발부담금 | 450,000 | 800,000 | 824,000 | 848,720 | 874,180 | 3,796,900 | | 세 출 | 64,542 | 66,410 | 68,340 | 70,320 | 72,360 | 341,972 | | 인건비 | 49,042 | 50,460 | 51,930 | 53,430 | 54,980 | 259,842 | | 일반운영비 | 15,500 | 15,950 | 16,410 | 16,890 | 17,380 | 82,130 | | 재원 조달 | 64,542 | 66,410 | 68,340 | 70,320 | 72,360 | 341,972 | | 자체 수입 | 세외수입 | 64,542 | 66,410 | 68,340 | 70,320 | 72,360 | 341,972 | | ※ 세입 1차연도는 7개월분(2027. 1.∼7.) 반영, 이후 연평균 증가율 3% 가정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비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5pixel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입법예고 후 추후 작성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가족아동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의결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871pixel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866pixel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양주07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양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동식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6607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8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교통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제ㆍ개정 목적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1 HelpState:wstring:0: TARGET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2 HelpState:wstring:0: TARGET2 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제3조) 나. 부담금의 면제(안 제4조) 다.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5조) 라.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안 제6조) 마. 교통량 감축기간 등(안 제7조) 바.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안 제8조) 사. 부담금 경감 신청 등(안 제9조) 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안 제10조) 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안 제11조) 차.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안 제12조)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8일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혜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803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장 귀하 |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규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811pixel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바자-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82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바자-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826pixel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 ④ (생 략)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350원 | 400원 | 450원 | 500원 | 550원 | 600원 | 700원 | 3만제곱미터 초과 | 400원 | 500원 | 600원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부담금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2014년 |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2015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 2016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 2017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 2018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 2019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 2020년 이후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 3만제곱미터 초과 | 2014년 |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 2015년 |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 2016년 |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 2017년 |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 2018년 |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 2019년 |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 2020년 이후 |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3조의3 관련) | 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 류 | 도시규모(단위: 명) | 100만 이상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30만 이상 ∼ 50만 미만 | 10만 이상 ∼ 30만 미만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1.66 | 1.64 | 1.12 | 나 | 일반음식점 | 2.56 | 2.48 | 1.59 | 1.48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4.80 | 2.40 | 2.12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1.46 | 1.32 | 1.06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1.16 | 1.02 | 1.02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1.04 | 0.93 | 0.93 | 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1.08 | 0.88 | 0.72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1.16 | 1.00 | 0.78 | 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 0.90 | 0.82 | 0.74 | 0.74 | 4 | 운동시설 |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1.04 | 0.96 | 0.96 | 5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1.00 | 0.82 | 0.82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1.64 | 1.40 | 1.14 | 0.77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0.87 | 0.79 | 0.77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1.77 | 1.63 | 0.94 | 나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같은 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 5.46 | 4.48 | 2.67 | 2.67 | 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 소매시장 및 상점 | 1.68 | 1.66 | 1.64 | 1.12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2.48 | 1.40 | 1.16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1.16 | 1.02 | 1.02 | 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2.38 | 1.94 | 1.12 |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3.43 | 2.39 | 1.49 |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2.38 | 1.94 | 1.12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 3.55 | 2.42 | 2.16 | 2.03 | 나 |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0.62 | 0.55 | 0.55 | 11 | 공장시설 | | | 0.47 | 0.43 | 0.31 | 0.24 | 12 | 창고시설 | | 창고, 하역장 | 0.61 | 0.50 | 0.37 | 0.30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4.34 | 3.92 | 2.76 | 나 | 철도시설 | 4.13 | 3.76 | 3.11 | 2.46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1.14 | 1.14 | 1.14 | 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은 제외한다), 정비공장 | 1.49 | 1.18 | 1.04 | 1.04 | 나 |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 | 0.43 | 0.34 | 0.30 | 0.30 | 다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0.86 | 0.67 | 0.20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1.20 | 1.18 | 1.00 | 나 | 전신전화국 | 1.00 | 0.82 | 0.67 | 0.67 | 다 | 데이터센터 | 0.82 | 0.68 | 0.62 | 0.62 | 16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 되는 시설 | 3.10 | 2.68 | 2.14 | 1.71 | 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1.00 | 0.82 | 0.71 | | | | | | | | |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초소형 | 일반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 시시 ( 전기자동차의 경 우 최고출력이 15킬 로와트 ) 이하이고 , 길이 3.6 미터 · 너비 1.5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 시시 미만이고 , 길이 4.7 미터 · 너비 1.7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 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 시시 이상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 개 내지 4 개의 문이 있고 , 전후 2 열 또는 3 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 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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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교통과 | 제안부서 | 교통과 교통행정팀 | 담당자 성명 | 박동식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제3조) 2. 부담금의 면제(안 제4조) 3.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5조) 4.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안 제6조) 5. 교통량 감축기간 등(안 제7조) 6.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안 제8조) 7. 부담금 경감 신청 등(안 제9조) 8.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안 제10조) 9.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안 제11조) 10.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안 제12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교통과장 김지현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교통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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