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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2026-10-07

2026년 연서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연서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채용구분: 산불감시원(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3명 3.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5.(목) 18:00까지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5. 근무기간: 2026. 11. 1. ~ 2026. 12. 15.(예정) 6. 근무시간: 주5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및 평일에 휴무 부여, 1일 8시간(주 40시간)) 7. 주요업무: 산불감시 및 불법사항 단속·계도, 산불예방활동, 산불 초동 및 잔불 정리, 산림사업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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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연서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701_11143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3pixel, 세로 271pixel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방지계도, 홍보와 산불진화, 뒷불방지,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를 위한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근무지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 3명 | 2026. 11. 1. ~ 2026. 12. 15. (예정) | - 주업무: 산불감시 및 불법 사항 단속·계도, 산불예방활동 등 - 보조업무: 산불 초동 및 잔불 정리, 기타 산림사업 관련 업무 | 연서면 일대 | 2 | 근무조건 | ❍ (채용구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 (근로기간) 2026. 11. 1.(일) ~ 2026. 12. 15.(화) (예정) ※ 기상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1일 8시간(주 40시간 / 09시~18시) - 업무 특성상 휴일은 근무하며 평일(월~금 등)을 휴일로 대체 지정 운영 - 산불발생위험도(기상 상황 등)에 따라 근무가 없거나 근무시간 변경, 연장 또는 단축 -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및 근무시간 초과 시 연장근무 실시 ❍ (임금) 일급 97,088원(부대비용·교통비·식비 일급에 포함, 별도로 제공 안함)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이며, 법정수당은 지급 ❍ (근무장소) 연서면 일대 ❍ (채용근거)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산불감시원 운영규정」,「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3 | 응시자격 | 가. 자격요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 공고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사용에 동의한 자 ❍ 차량·오토바이 소유자(면허소지자, 보험가입자) ※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완료기간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나. 신청자격 제한 ❍ 고교·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운전면허증 미취득자 ❍ 동일 기간 중 2개 이상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 ❍ 불성실한 감시원으로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 감시원 임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신체, 청각, 시각장애,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경우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타 읍면동 산불감시원 원서 중복 지원 금지(중복합격시 모두 탈락처리)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산불감시원 3년 이내 4회 이상 반복참여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한 자(1인 가구 동일)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세종특별자치시: 7,700만원) - 최초 모집으로 목표인원 미달 시 재공고부터 서류심사 총점에서 일정 비율 감점하여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참여 허용 4 | 응시원서 접수 | 가. (공 고) 2026. 10. 7.(수)~2026. 10. 15.(목) / 시 홈페이지 공고 나. (원서접수) 2026. 10. 7.(수)~2026. 10. 15.(목)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대첩로 238, 연서면사무소 산업팀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만 유효함 -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전자우편 접수 포함)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제출 시 제목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홍길동)”로 작성 - 전자우편 제출 시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 5 |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조건심사) 거주기간, 관련분야 경력, 자격증·교육이수, 만65세 미만, 가구원 수 등 서면심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조회 ※ 일모아시스템 조회 기간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서류결과) 2026. 10. 22.(목) (예정) / 개별 통보 ※ 자격제한자는 면접 미실시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취약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검정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일 시) 2026. 10. 23.(금) (예정) /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방식) 서류전형 60% + 면접심사 40%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 ❍ (일 시) 2026. 10. 27.(화) (예정) / 개별 통보 6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등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부 다.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활용동의서 1부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시)·초본(과거 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해당자에 한함) 1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등으로 근무한 경력자에 한함 ※ 근로복지공단(Fax 가능), 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 사.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보험증) 사본 1부 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취업취약계층 증빙 관련 서류(해당자) 각 1부 자.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 기타사항 | ❍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채용대상자 최종 적격여부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사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 서류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본 모집계획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집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반환하여 드리며, 14일 후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즉시 파기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 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다수의 부서에 중복하여 접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근로기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팀 산불업무 담당자(☎044-301-57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등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부. 3.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활용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 붙임1 >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학 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대학교 | | | | 대학원 | | | 수료/학위취득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명 | 취득/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 사업(지역) | ① | ② | ➂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자격증·교육이수 사항, 경력·재직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귀하 . | | < 붙임3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세종)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스마트허브3 5층 504호) | 전화번호 | 044) 300 - 4423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 붙임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산불감시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 고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귀하 | | < 붙임5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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