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7. ~ 10. 21.(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전의면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1. ~ 11.19.
4) 교육방법
- 집 합: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5)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민방위 담당(☎ 044-301-5815)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 명단(전의면).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통지서 반송일 | 공시송달 사유
1 | 노O찬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세종로 390O | 46295 | 수취인불명 |
2 | 김O기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군량골길 31-O | 46295 | 수취인불명 |
3 | 길O진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14O B동 10O호 (삼현연립) | 46295 | 수취인불명 |
4 | 최O운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39O 101동 30O호 (민석아파트) | 46295 | 수취인불명
5 | 정O훈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39O 101동 50O호 (민석아파트) | 46295 | 수취인불명
6 | 정O무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용산대길 O 나동 30O호 (군인아파트) | 46295 | 수취인불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문(전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공고 제2026 – 29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07. ~ 10. 21.(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
2) 교육대상: 전의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1. ~ 11. 19.
4) 교육방법
- 집 합: 세종시청 누리집(www.se 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5)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민방위 담당(☎ 044-301-5815)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0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