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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토지정보과2026-10-07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5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1부.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신설 조서 | | | | | | | | | | | | 번호 | 지적기준점 명칭 | 지적기준점번호 | X좌표 | Y좌표 | 토재소재지 | 원점명 | 위도 | 경도 | 표고 | 측량년월일 | 표지재질 | 측량성과보관장소 1 | 지적도근점 | 4862 | 448362.6 | 225750.28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229-33번지 | 중부 | 36° 38' 0.051420 | 127° 17' 16.49109 | 36.949 | 46296 | 철재 | 토지정보과 2 | 지적도근점 | 4863 | 448307.20000000001 | 225792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232-12번지 | 중부 | 36° 37' 58.25016 | 127° 17' 18.16380 | 36.375 | 46296 | 철재 | 토지정보과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57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기준점 명칭 및 번호: 별지와 같음 2. 직각좌표계 원점 명: 중부원점 3.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및 표고: 별지와 같음 4. 경도와 위도: 별지와 같음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지와 같음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26년 10월 7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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