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36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서
나.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고시공고(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중학동 공고 제2026-19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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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6pixel, 세로 274pixel2026년 10월 07일
중 학 동 장
1. 대상자
대상자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김*일 | 2009-09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 부재 |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준비물
1)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을 지참하여 동행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 위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41-84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