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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농업정책과2026-10-07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공고 알림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6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사 업 명 :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예)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과수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다.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10. 6. ~ 2026. 10. 20.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기본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0pixel | | | 2026. 10. | |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정정) | | | | | | | | | | |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정정) 묶음 개체입니다. 1. 개 요 ❍ 사업시행 :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원예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사 업 비 사업량 (종)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계 | 도비(15%) | 시비(35%) | 자담(50%) | 7 | 196,367 | 29,455 | 68,728 | 98,184 | | ❍ 사업내용 : 원예·과수전용 생력화 장비 지원 - 과수: ❶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보행SS기), ❷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❸ 동력제초기(보행자주형, 승용형, 부착형,무선형), ❹ 동력운반차, ❺ 전동장비(전동가위 등), ❻ 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석발기) ❼ 보행형 관리기 - 원예: 보행형 관리기 ❍ 목 적: 원예·과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농작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FTA 개방화 및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2. 추진방향 ❍ 공급기종 부족지역 우선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기계화율 향상 《생력화 장비 기종별 지원단가》 구 분 | 원예 | 과수 | 비 고 | 보행형관리기 | 승용SS기 | 보행SS기 | 승용제초기, 고소작업차 | 동력운반차 (승용포함) | 총사업비(천원) | 3,000 | 18,000 | 8,000 | 12,000 | 4,000 | 범위내 | 구 분 | 과수 | 비 고 | 약채취기 | 약정선기 | 개약기 | 석발기 | 전동장비 (전동가위) | 총사업비(천원) | 21,000 | 8,000 | 12,000 | 6,000 | 400 | 범위내 | ※ (SS기) 500ℓ리터 이상, (고소작업차) 최대높이 2m이상, (승용제초기) 18마력 이상 등 ※ 기종별 지원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농식품부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 단가 준용 ※보행형 관리기 지원단가 (기존) 2,500천원 → (변경) 3,000천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 | 시장(농업정책과) | |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 | 시장(농업정책과) |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추천 (읍면동) | | 검토의견서 작성 | |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 |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 | | 대상자 | | 시장(농업정책과) | | 시장(농업정책과) | 사업 추진 | |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 |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 | 보조사업 관리 | 나.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6. ~ 10. 2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 홍 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홍보, 신청 안내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받아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시장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농가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제외 대상 |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법인 등)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③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④ 배 생장조절제 처리 농가 및 동일기종 지원 후 사후관리 미경과 농가 | | < 교부 신청 제출서류 > | | | | ① 통장사본 *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통장주 도장(서명 페이지)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 100만원 범위 내(보조금 지급액 기준, 자부담금 제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 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업체선정)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충남도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할 것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상반기)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취소 및 사업 포기시 과수 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제한(1~5년간) ❍ (공급방법) 공급 기종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농업인이 원하는 모델과 공급단가가 상이할 경우 공급단가는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공급 가능 ❍ (공급확인)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시 읍면동에서는 지원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비치 및 5년간 관리 ❍ (A/S)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후관리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마.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본 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는 구입 즉시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공급대장(서식 3)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4)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ㅇ 부동산 | 등기일 | 10년±3 |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 | ㅇ 부동산 종물 (고정식 기계‧설비 등) | 설치 완료일 | 10년±3 | ㅇ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2 | * 사후관리 기간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집 참고 -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 보고 - 지원된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 | | | | ① 증빙사진 : 사업대상자와 제품(사업추진상황)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 ② 통장사본- <교부신청시 통장> ㉮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 ㉯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 |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4.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 2026. 10. 20.한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6. 10. 22.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6. 10월 중 ❍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 2026. 11. ~ 12월 <붙임 1>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심사표 신청경영체 현황 | 성명 | | 신청면적( ㎡) | | 주소 | | 평 가 항 목 | 배점 | 결과 | 비고 | ① 재배 면적 | °9,000㎡ 이상(20점) °4,000㎡ 이상 ~ 9,000㎡ 미만(15점) °1,000㎡ 이상 ~ 4,000㎡ 미만(10점) | 20점 | | 경영체 등록 확인 | ② 영농 경력 | °15년 이상(20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15점) °10년 미만(10점) | 20점 | | ③ 생산 필지 | ° 사업대상필지 본인(직계존속 소유 포함)소유 농가 (20점) °사업대상필지 임차 농지(10점) | 20점 | | ④ 생산자 연령 | °65세 이상(20점) °50 이상 ~ 65세 미만(15점) °35 이상~ 50세 미만(10점) °35세 미만(8점) | 20점 | | ⑤ 고품질 생산 능력 | °친환경‧GAP 인증또는 계약재배농가(20점) | 20점 | | 실적 증빙서류 확인 (대상 서류에 한함) | 우선지원 | °친환경‧GAP 인증또는 계약재배농가 (◯,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 ×)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 (◯, ×) °배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 (◯, ×) °수출 참여 농가 (◯, ×) | | | 감점 | ° 2년 내 원예특작사업 보조금 1백만원이상 포기자 | -10점 | | | 총 계 | 100점 | | | 2026.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 인자(읍면산업팀장): 직 성명 (인) |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하여,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시 점수 관계없이 우선지원,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없는 경우 총 득점 높은 순으로 지원(동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은 경영체 우선 지원)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과수 면적에 한함 /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산출하여 계산 서식 1 |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조직명) | | 생년월일 | | 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 | | 연락처 (대표자) | | 신청장비 | 과수(동력제초기) | 재배품목 | | 재배현황 | 재배면적 | ha ( 사과 , 배 ) | 생산량 | 톤( 사과 , 배 )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 여 , 부 | 참여면적 | ㎡ | 친환경 및 GAP재배 | ha | 인증구분 | | 인증번호 | | 수출실적 | 톤(2024년 톤, 2025년 톤) | 공동출하 | 톤(○○농협 톤, ○○법인 톤) | 신청내용 | 신청기종 | 계 | 00기종 | 수 량(대) | | | 금액(천원) | | |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 | ※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단지) 4) 공동출하실적 : 과수시행주체별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증빙서 첨부시 인정) 서식 1-1 |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신청농지 구분 | 시 | 읍·면·동 | 리 | 지번 | 면적 |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 농지1 | | | | | ㎡ | 여 / 부 | 농지2 | | | | | ㎡ | 여 / 부 | 농지3 | | | | | ㎡ | 여 / 부 | 농지4 | | | | | ㎡ | 여 / 부 | 농지5 | | | | | ㎡ | 여 / 부 | 농지6 | | | | | ㎡ | 여 / 부 | 계 | - | - | -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기종 | 업 체 명 | 규격 | 단 가(원) | 신청량 | 합 계(원) | | | | | | |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 자 금 조 달 계 획(원) | 도비 | 시비 | 자 부 담 | 계 | 자기자금 | 외부자입 | | | | | | | 서식 2 |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 회사명 | 형식명 | 사업량 (대) | 재원별(천원) | 비고 | 계 | 도비 | 시비 | 자담 | 당초 | | | | | | | | | 변경 | | | | | | | | |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동) 지 원 농 가 | 지 원 내 역 | 구입비(천원) | 구 입 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기종명 | 제조사 | 형식명 (마력등) | 농기계형식 제조번호 | 계 | 보조 | 자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기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서식 4 | [앞면]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자 | 주 소 | | 지원연도 | | 성 명 | | 연 락 처 | | 사 업 비 (천원)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 | 공급내역 | 기종명 | | 제조회사 | | 구입일 | | 규격 (모델명) | |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 보관장소 | | □ 사업이행 사진자료(농기계 대수별 1매 작성) 농기계 | 관리번호(기대번호) 명판 | 사진 1 | 사진 2 |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 점검내용 | 확 인 자 | 특이사항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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