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조건불이행 생계급여 중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750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 간)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반송일 | 비고 |
최O영 | 공주시 유** 마*** 3*-*, *동 1층 *0*호 (유구읍) | 폐문부재 | 2026. 9. 22 |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담당(☎041-840-8477)
2026. 10. 7.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