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영천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462호
「영천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향교․서원의 활성화 지원과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에 소재한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안 제4조)
나.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문화예술과(예술지원팀)
- 일반우편: (38856)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문화예술과(예술지원팀)
- 전 화: 054-330-6867, 팩 스: 054-330-6668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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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천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천시의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