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2. 사업금액: 금488,000,000원(금사억팔천팔백만원)
3. 공개내용: 과업지시서
4. 공개기간: 2026. 10. 8.(목) ~ 10. 13.(화)
5. 공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발주부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팀
과업지시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천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7pixel, 세로 39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1월 11일 오후 4:19 | 영 천 시 |
영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Ⅰ | | 과업 개요 |
1. 과업명 : 영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1) 영천시는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신성장거점조성을 위해
00읍·면 00리·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입지조사 분석, 기본구상 등의 타당성 검토에 목적이 있음
2) 국가산업단지의 적합 입지, 개발방향 및 적정 규모, 유치업종, 분양수요,
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 및 산업단지 총량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국가산업
단지 유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적용법령 및 자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01., 타법개정]
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3) 기타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관계자료 등
5.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위치 : 영천시 00읍·면 00리·동 산00번지 일원
면적 : 330만㎡(약 100만평)
2) 시간적 범위 : 2026 ~ 2033년
3) 내용적 범위
영천시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입지분석
유치업종 선정 및 수요조사 분석
기본구상
개략사업비 산정
분양원가 산정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중앙행정기관, 경북도청, 환경부, 산림청 등)
기타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기본수행계획에 준하여 사업 수행
Ⅱ | | 과업 주요 내용 |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2. 영천시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1) 영천시 일반현황
자연·지리적 현황
인문·사회적 현황
2)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 우리 시가 제시하는 또는 설계용역업체에서 추천하는 2~3개의 대상후보
지역 중 적정한 대상지역을 본 용역에서 선정하여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후보지를 선정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개발사업 현황 분석
산업단지 등 대구·경북권역 개발현황 및 계획 분석
국내·외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2. 유치업종 선정 및 수요조사 분석
1) 도입기능 및 시설에 대한 유치여부 판단
유치업종 계획 검토
유사사례 검토
유치업종 관련 기업 면담
유치업종 및 대상지규모 검토
2) 유치업종 선정
영천시 지역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징을 고려한 유치업종 선정
중소규모 업체 입주 및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부합하는 업종의 유치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
3)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 결정
부지소요면적, 종사자수, 용수량, 하수량, 폐수량 등 적정원단위 설정
업종별 적정규모 조사·결정
국내·외 유사 산업단지 개발사례 분석 및 반영
4)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치업종의 선정 및 각종 계획지표의 설정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5)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검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상근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 검토
5) 수요조사 및 분석
영천시를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영천시, 대구·경북권, 대구·경북권 이외 지역)하여 수요조사 실시
조사대상 권역 범위 설정
구분 | 대상지역 | 대상 업종 | 대상 기업 | 조사기업 | 비고 |
1차 권역 | 영천시 | 수요조사 해당 업종 | 지역, 기업규모별 표본조사 | 약 500여개 | 업체 선별조사 |
2차 권역 | 대구/경북권 | 약 1,000여개 |
3차 권역 | 대구/경북권 이외 지역 | 약 500여개 |
계 | 약 2,000여개 기업 수요조사 |
6) 종합평가 및 입주희망기업 확보
수요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추진전략 제시
입주의향서 및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입주 희망 기업 모집
※ 입주의향서 양식 첨부(Ⅴ.붙임 참조)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1) 개발 정비조건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시설물 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관련업체 생산액 전망 등을 포함한다.
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기본구상
1) 영천국가산업단지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경제적, 환경적, 공간 계획적 측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및 기본 방향을 설정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기본구상 시 친환경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은 본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 계획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지원시설 계획 등에 대해 구상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 제시
2) 공간구조 구상
해당지역에 적합한 개발기법 및 방향에 따른 기능별 공간배분 구상
산업기능 외에 도입 가능한 주거, 상업, 업무, 공원⋅녹지공간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3) 각종 도시계획관련 지표설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계획지표 준수
4) 공공시설체계 구상
공공시설의 입지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에 적합하도록 배치
지구내 수용인구 및 이용인구, 이용권 등 수용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시설의 배치
지구 내⋅외의 교통처리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이용인구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상
현행 제도에 근거한 공공시설규모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보방안을 구성
5) 공원⋅녹지체계 구상
주변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체계 구축
지형⋅지세 및 지구 내⋅외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오픈스페이스를 구상하여 여가 공간 제공
6) 공급처리시설체계 구상
상․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력, 통신계획 등에 관한 상위계획상의 지표 및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를 검토하여 구상에 반영하고, 인접관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처리시설 체계를 구축
각 부문별 기본구상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상안을 작성한다.
구분 | 내용 |
공공시설체계 | 공공시설의 입지, 수용인구·이용인구, 교통체계 등을 고려한 시설체계 구상 |
공원·녹지체계 | 환경 친화적 공원·녹지체계,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여가공간 제공 |
기타 시설체계 | 상·하수도 및 배수, 전력, 통신계획 등 |
4. 개략사업비 산정
1) 사업비 저감방안을 고려한 개략사업비 산정
관련계획 사업비 분석을 통한 문제점·사업비 저감방안
2)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 구분
산업단지개발업무 지침에 의하여 산정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 근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5. 분양원가 산정
1) 조성 사업비, 입주 여건 등을 감안한 예상 분양가 산정
토지, 건물 등 자산 내역과 각 시설에 투입되는 제비용 검토
2) 유사 시설, 인근 시설 등의 분양가와의 비교, 수요조사 결과 기업의 입주
희망 분양가 등과 비교한 적정가격 산정
3)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 활용
4)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저감방안 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할인율, 투자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검토
사례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입지여건을 고려한 할인율 산출 방안 마련
용도에 따른 시설별 적정 활용방안 검토
6. 타당성 검토
1) 분석의 가정 및 전제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제시된 가정 및 전제는 근거와 출처 및 적용방법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토공,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의 실현성 등 사업추진방안을 검토·제시
3)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수요예측, 개발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개발할 경우와 단계별로 개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단계별로 개발시 투자 우선순위 제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보상비, 각종 시설공사비, 대상지내 기반시설(상․하수관로, 통신관로 등) 처리비용,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용 등 투자 사업비와 분양 등 분양회수금액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며, 분석의 전제조건을 명시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분석
사업비 분석을 통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
개발방식에 의한 비용추정(재무재표, 현금흐름표 등), 수입추정 등 사업성분석 실시
유사사례 또는 적정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산정된 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
분양가, 분양률, 토지비, 공사비, 물가상승률, 기타 요인에 따른 사업손익의 변화를 밀도 있게 분석
4) 파급효과 분석
본 개발사업으로 파급되는 각종 파급효과를 신빙성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용창출 효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경제적(정량적) 파급효과 이외 사회문화적(정성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5) 사업성 분석 종합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
대안별 수익성, 자금조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B/C, NPV, IRR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종합평가한 후 최적 대안을 도출
7. 사업집행계획
1) 연차별 투자회수계획 수립
2) 사업시기 선정 등 사업전략 수립
3)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 관계기관 사전협의(중앙부처, 경북도, 환경부, 산림청 등)
1)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경북도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상지 입지여건,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산업용지 수요 및 공급계획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사·수렴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 환경, 농지, 산림, 재해, 용수, 하수, 전력, 폐기물, 문화재, 국방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회의, 현장방문 및 실무협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관별 협의의견, 주요 쟁점사항, 조치 계획 및 반영 여부를 정리하고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향후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 | 예정공정도 |
구 분 | 과업추진일정 (12개월) | 비고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 현황조사분석 (입주수요조사 및 입지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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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업종 선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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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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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구상안 작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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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당성검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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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집행계획 및 종합결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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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품작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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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 기술협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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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 결정
Ⅳ | | 과업 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가하는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 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영천시”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영천시”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과업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 회의 및 제출물 등 과업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재조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법규 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4. 참여기술자의 교체
1)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과없수행자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참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이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책임연구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6.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추진사항 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계약금액산출내역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과업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주요 결정 사항 등의 발주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서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협의, 자문회의 등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사업 착수 보고 후 과업수행 80%이상 또는 290일을 전후하여 “영천시”와 협의를 통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 자료준비 및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결과에 대한 영천시의 수정‧보완의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과업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결과에 대한 영천시의 수정ㆍ보완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영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중지
1)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위 사유로 용역중지 및 과업 종결시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타절 준공할 수 있다.
6. 용역기간 연기 조건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영천시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영천시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7. 감독 및 지시
1) 본 과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영천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고서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해약의 조건
1) 영천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무성의로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영천시가 판단할 때
기타 과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2) 과업수행자는 계약해지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도 동시에 제출한다.
성과품명 | 수 량 | 규 격 | 비 고 |
최종보고서 | 30부 | A4 | 흑백, 컬러 혼합인쇄 |
이동용 저장매체 | 2매 | USB | 전체 용역성과물 수록 |
2) 기타 (단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권리의 소유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Ⅴ | | 붙임 |
○○일반산업단지 입주 의향(확약) 신청서 |
1.신청인 현황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소재지 | | 연 락 처 | |
2. 기존공장 현황 |
기 존 공 장 | 공장소재지 | |
입 주 업 종 | 분 류 번 호 | 업 종 | 생 산 제 품 |
| | |
| | |
규 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 | |
매 출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3. 신청사항 |
신청대상토지 | 용도 | | 협력(납품)업체 | |
면적 | | 공장가동시기 | 201 년 월 일 |
블록/(BL) | | 입 주 시 기 | 201 년 월 일 |
신 청 업 종 | 분 류 업 종 | | 생 산 제 품 |
| | |
공장건축계획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 |
월 전기사용량( ) | 월 상수도 사용량( ) | 폐수 (유,무) |
4. 건의 및 요청사항 |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7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입주(확약)를 희망함에 ○○시 ○○읍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요청에 관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9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
※ 첨부서류 :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법인인감증명서 4.재무제표(과년도1부) 5.공장등록증 6.회사카다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