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2. 사업금액: 금94,000,000원(금구천사백원)
3. 공개내용: 과업지시서
4. 공개기간: 2026. 10. 8.(목) ~ 10. 15.(목)
5. 공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발주부서: 평생학습관 도서관팀
과업지시서(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및연계시스템 구축)_수정_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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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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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평생학습관
Ⅰ | |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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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 업 비 : 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표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환경 보장과 신규 홈페이지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으로 최상의 도서관서비스 구현
3. 사업범위
❍ 신규 홈페이지 구축
- JSP기반 반응형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 관리 및 기능확장을 위한 전용 CMS 구축
❍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 구축
- 도서관 장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
- 이용자의 독서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서정보
시스템
- 청구기호 기준, 도서(서가)위치 안내 서비스
※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서가위치 안내 이미지가 표시되어야 함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내용 | M | M+1 | M+2 |
계약 및 착수 | | | | | | | | | | | | |
시스템 구축 | 설치 등 환경 구축 | | | | | | | | | | | | |
서비스 개발 및 구성 | | | | | | | | | | | | |
안정화 지 원 | 사용자 교육 | | | | | | | | | | | | |
통합 시험 | | | | | | | | | | | | |
시범 운영 | | | | | | | | | | | | |
모의훈련, 검수 | | | | | | | | | | | | |
시스템 안정화(정상운영) | | | | | | | | | | | | |
하자보수 | 검수 후 1년 간 |
※ 각 단계별 사업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 상 업 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대구, 경상북도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
6. 제출서류
❍ “을”은 과업 착수에 앞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사업) 신고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SW사업자 신고서
- 공정예정표, 인력투입현황, 보안서약서 1부
- 기술지원확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Ⅱ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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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의 특성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접수, 작업, 완료 보고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배정하고, 진행과정을 문서화하여 공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투입인력 교체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본 과업수행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아.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요건
가.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은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검수 완료 시점 2주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2주 동안 전체적인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수를 한다.
-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 상황 등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홈페이지 서비스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3. 검사 및 검수
가. “발주자‘가 과업수행 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구축 현황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 시 이상이 없고 계약자는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 공무원의 검수가 끝나면 준공된 것으로 한다.
다. 검수 결과 개발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게 미치지 못했을 때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동안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이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 및 숙지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부터 유지보수 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다. 교육계획서는 목표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시스템 운영자, 콘텐츠 운영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및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알기 쉽게 매뉴얼로 제작·제공한다.
마.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고시 등 준수
다. 웹페이지 취약점 보호 대책이 수립된 안전한 사이트 개발
라. 홈페이지 이용자의 다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준수한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비밀번호 등)
- 본인 확인제(실명인증/공공I-PIN)와 SSL 기술지원
마. 게시판에 글 등록 시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필터링을 위한 정규표현식 적용
6. 보안유지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기관 출입 등 수요부 측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신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각종 납품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7. 저작권 보호
가. 개발된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산출물들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한 자료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자료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갑”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자료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고 동 자료를 제거한다.
마. S/W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8. 대가지급
사업 대상 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검수를 실시한 후 금액을 지급한다.
9. 지체상금의 적용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정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10. 유지보수
가.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구축(검수) 후 12개월로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을”은 무상으로 신속 조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별 콘텐츠 구축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을”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을”의 귀책사항
- 기타 사업범위내의 수정 요구사항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는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기타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사업 추진 시 “발주자”의 장비 및 시스템이 물리·논리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 H/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Ⅲ | | 세부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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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홈페이지 구축 | 반응형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JSP) | 1 | |
통합컨텐츠관리시스템 (CMS) |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 1 | |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 도서추천키워드 및 DB분석 | 1 | |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도서추천 서비스 | 1 | |
서가안내시스템 | 청구기호 기반 도서(서가)위치 안내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