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945호
「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의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라. 지원절차 및 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마. 환수조치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제출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2) 전화번호(팩스) : ☎ 063-350-2112(063-350-5703)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2. 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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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자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자
4. 연장자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담당자 확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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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주소 |
집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청력상태 | 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 |
우측 | 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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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격여부 |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 청각장애 여부 | □ 비장애 □ 장애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 | 보청기 지원여부 | □ 미지원 □ 지원 ( 년도) |
장수군 1년 이상 거주 | □ 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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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장수 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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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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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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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중복수혜 여부 확인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 보청기구입비 지급 |
신청인 | | 읍·면장 | | 군수, 국민건강 보험공단 | | 군수 | | 신청인 |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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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청기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장수군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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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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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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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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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청기 제품 정보 | 모델명: | 제조(수입)업소명: |
제조연월: | 제품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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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입처 | 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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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구입금액 | ⑥ 본인부담액 | 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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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수령인 | ⑨금융기관명 | ⑩계좌번호 | ⑪예금주 | ⑫생년월일 |
[ ]수급권자 | | | | |
[ ]보청기 제조·판매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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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⑬ 청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 | |
장수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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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첨부서류 | 1 . 보청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 보청기 구입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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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보청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구입한 보청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④: 보청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보청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⑥: 구입한 보청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⑦: 보청기 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⑧: 보청기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보청기 제조판매자 :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보청기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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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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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중복수혜 여부 확인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 보청기 지원금 지급 |
신청인 | | 읍·면장 | | 군수, 국민건강 보험공단 | | 군수 | | 신청인 |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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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보청기 물품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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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수급권자 성 명 | |
〇 생년월일 | |
〇 확 인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〇 보청기사진 |
사진1 (보청기사진) |
사진2 (착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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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지원대상자 | 지 원 내 역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일 | 지급일 | 금액 | 계좌번호 (거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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