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7. ~ 10.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각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장수군 번암면 지역 직장 민방위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목) 14:00
4) 교육장소: 장수군 한누리전당
5) 문 의 처: 번암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3-350-1313)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번암면 공고 제2026- 1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7. ~ 10.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각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장수군 번암면 지역․직장 민방위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목) 14:00
4) 교육장소: 장수군 한누리전당
5) 문 의 처: 번암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3-350-1313)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7.
번 암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오*한 | 장수군 번암면 성암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