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쌀가공업체분야)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쌀가공업체분야)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모집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8. ~ 10. 22.까지
- 접 수 처 : 장수군청 농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063-350-2371) *장수읍 호비로 17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2개년 결산재무제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조사서 등* 붙임참조
ㅇ 지원개요
- 지원 형태 : 융자
- 사업비 : 총 220억원
-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붙임 :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쌀가공업체분야)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계획 1부. 끝.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쌀가공업체분야)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쌀가공업체분야)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계획 |
Ⅰ |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원 형태 : 융자
ㅇ 사업비 : 총 220억원
ㅇ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ㅇ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ㅇ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사업 시행체계
쌀 가공업체 |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 지방정부 | ③지원대상자 추천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축산 식품부 |
시․군․구 | ②통보 → ← ⑤통보 | 시․도 |
| | | | ⑨융자 실적보고 | |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 | | | | |
| | | | | |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 개체 연결선입니다. | ④ 지원대상자, | | | | |
| | ⑦융자금신청 | 개체 연결선입니다. | 확정통보,약정체결 | | |
| | | | | | | |
| | | | |
⑨융자실적보고 | | | | |
| | ⑧융자금지원 | |
Ⅱ | | 사업 추진체계 |
□ 사업자 추천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확보현황 등을 검토하여 현지실사 여부 결정
* 신용조사서는 필수 제출,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이상인 경우 우선 선발
ㅇ (현지실사) 제출서류 기재사항 진위여부 및 과대신청 사전방지 차원의 쌀소비 능력, 작업·생산여건 등에 대한 지자체와 협회* 주관 점검
* (쌀가공) 한국쌀가공식품협회
ㅇ (심의·추천) 시·도는 현지실사 결과 사업추진 적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실있는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로 추천
- 시·도는 사업계획서상 추진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 부정수급 업체 등이 추천되지 않도록 신청업체에 대한 검증 강화
□ 사업자 선정
ㅇ (선정단계) 농식품부는 지자체 종합평가 및 추천 결과를 토대로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쌀가공분야는 기존 70점, 신규 65점 이상
- 전년도 사업 포기 및 자금 대출 미실시 업체는 사업 신청 시 후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자금 배정
ㅇ 담보 제공 혹은 대출 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대출액 결정은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 사후관리
ㅇ 시·도(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후 연도내 대출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 모니터링 후 자금집행 실태를 농식품부에 보고(매월)
- 사업포기 및 자금 대출 미실시 업체 발생 시 즉시 후순위에 배정하여 사업비 실집행률 제고
Ⅲ | |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 (시‧도, 사업자 모집)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지침, 붙임3)에 따라 시‧도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 시달하여 사업자 모집(10.21일까지)
□ (시‧도, 사업자 추천) 모집된 사업대상자 대상 시‧도별 서류평가, 현지실사 및 종합평가 후 농식품부로 추천(10.30일까지)
ㅇ 신청자 관련 서류, 현지실사 평가기준표(붙임 1), 사업대상자 추천자료(붙임2, 시‧도 종합평가 등) 등을 제출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자 관련 서류,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대상자 선정
ㅇ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11월초), 사업 시행
추가모집 계획수립 (농식품부) | | 모집 공고 (시·도) | | 서류검토· 현장실사 (시·도, 협회) | | 사업자 추천 (시·도→농식품부) | | 선정심의 (농식품부) | | 선정 통보 (농식품부→시·도) |
10.7. | 10.8.~10.21. | 10.22.~10.28. | ~10.30. | ~11.5. | 11월초 |
<붙임 1>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현지실사 평가기준표 (기존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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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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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 평점 결과 | 평점 | 평점순위 | 평가결과 |
| | □추천 □보류 |
대표자명 | |
(핸드폰) | |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평점 |
A | B | C | D | E |
추진가능성 | 사업비 확보 | 심사 가능 여부 |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융자신청금액 이상인 경우 우선선발 | 여 | 부 |
쌀 소비능력 (55) | 1.쌀 가공제품의 생산비율 | 15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15 | 12 | 9 | 6 | 3 |
2.생산제품의 쌀 (원료) 의존도 | 20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20 | 17 | 14 | 11 | 8 |
3.연간 쌀 사용 실적 | 20 | 200톤이상 | 100톤이상 | 50톤이상 | 30톤이상 | 10톤이상 | |
20 | 17 | 14 | 11 | 8 |
생산설비 등 작업 여건 (30) | 4.공장소유구분 | 15 | 공장부지+건물 자가소유 | 공장부지 자가+건물임대 | 공장부지 임대 + 건물 자가소유 | 건물 + 부지 임대 | 건물만 임대 | |
15 | 12 | 9 | 6 | 3 |
5.자동화정도 | 10 | 생산‧포장 공정 자동화 | 생산공정 자동화‧ 포장공정 반자동 | 생산공정 자동화‧ 포장라인 수동 | 생산공정이 반자동 시설 | 생산공정이 수동 | |
10 | 8 | 6 | 4 | 2 |
6.제품보관, 청소 등 관리실태 | 5 | HACCP 지정업체 | 제품 보관 장소 분리, 제조공간 청결 | 제품보관 장소가 따로 없으나, 제조공간 청결 | 제품보관 장소 분리, 제조공간 비위생 | 제품보관 장소 비분리, 제조공간 비위생 | |
5 | 4 | 3 | 2 | 1 |
기술개발여건 (15) | 7.기술개발능력 및 투자 | 15 | 매출액의 2% 이상 연구개발비로 사용 , 또는 사내 연구실‧인력 확보 | 매출액의 1% 이상 연구개발비 로 사용하며 , 연구 인력 확보 | 1명 이상의 연구 인력 확보 ( 외주 연구 포함) | 자체인원으로 현장실험하는 수준 | 연구에 대한 여력 없음 | |
15 | 12 | 9 | 6 | 3 |
가/감점 | | ※감점 : -양곡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허위표시(-5), 미표시(-3), 기타(-2) - 식품위생법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5점 ※가점(+5)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 쌀가공품 품평회 TOP10 선정 기업(최근 3년간), 가공용쌀 전문단지 계약재배 기업 | |
계 | 100 | | |
| | | |
현지조사일 | | 현지조사자 | (서명) |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현지실사 평가기준표 (신규업체) |
|
시․도(시․군)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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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 평점 결과 | 평점 | 평점순위 | 평가결과 |
| | □추천 □보류 |
대표자명 | |
(핸드폰) | |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평점 |
A | B | C | D | E |
추진가능성 | 사업비 확보 | 심사 가능 여부 |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융자신청금액 이상인 경우 우선 선발 | 여 | 부 |
쌀 소비능력 (45) | 1. 쌀가공제품 제조‧ 판매 등 유사경력 | 25 | 쌀가공제품 제조‧판매 경험 있음 | 쌀가공제품 제조경험 있음 | 쌀가공제품 판매경험 있음 | 쌀가공제품 외 식품 제조‧판매 경험 있음 | 관련 경력 없음 | |
25 | 19 | 13 | 7 | 0 |
2. 쌀가공제품 생산 비율 | 10 | 80%이상 | 50%이상 | 30%이상 | 10%이상 | 확인불가 | |
10 | 8 | 6 | 4 | 2 |
3.월간 생산설비능력 | 10 | 300톤 이상 | 200톤 이상 | 100톤 이상 | 100톤 미만 | 확인불가 | |
10 | 8 | 6 | 4 | 2 | |
사업추진의지여부 (55) | 4. 공장부지 및 건물확보 | 35 | 공장부지, 건물 확보(자가소유) | 공장부지(자가 ), 건 물 확보(임대) | 공장부지(자가)만 확보 | 공장부지(임대)만 확보 | 미확보 | |
35 | 26 | 17 | 8 | 0 |
5.사 업계획 증빙여부 | 20 | 사업자 등록 및 계획서‧견적서증빙서류 구비 |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계획서 증빙서류 미비 | 사업자 미등록 하였으나, 계획서‧견적서증빙서류 구비 | 사업자 미등록 및 견적서만 구비 | 사업자 미등록 및 견적서 등 미확보 | |
20 | 15 | 10 | 5 | 0 |
가/감점 | | ※감점 : -양곡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허위표시(-5), 미표시(-3), 기타(-2) - 식품위생법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5점 ※가점(+5)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 쌀가공품 품평회 TOP10 선정 기업(최근 3년간), 가공용쌀 전문단지 계약재배 기업 | |
계 | 100 | | |
| | | |
현지조사일 | | 현지조사자 | (서명) |
<붙임 2>
사업대상자 추천자료(쌀가공업체)
현지실사 점검결과
❍ 기존업체
시‧군 | 업체명 (품목) | 현지실사 점수내역(기존업체) | 비고 (감점사항‧점검자 등) |
우선 선발 여부 | 소계 (100) | 쌀소비 능력 (55) | 작업여건 (30) | 기술개발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업체
시‧군 | 업체명 (품목) | 현지실사 점수내역(신규업체) | 비고 (감점사항‧점검자 등) |
우선 선발 여부 | 소계 (100) | 쌀소비능력 (45) | 사업의지 (55)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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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종합평가
순위 | 업체명 (품목) | 총소요 금 액 * (백만원) | 신청금액 (백만원) | 시‧도 검토의견 |
계 | 시설 | 개보수 | 운영 | 수매 |
| | | | | | | | ○ ○ (제외시) 사유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 | | | | | | |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 | | | | | | |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 자부담 포함 금액 기재
(총괄) 총 00개 업체 접수, 그 중 00개 업체 추천
<붙임 3>
Ⅰ |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세목 | |
내역사업명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예산 (백만원) | 30,000 |
사업목적 | ○매년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보호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및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
사업 주요내용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 융자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한도 | ○ 지원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 (쌀가공업체 4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25억원 이내)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50,000 | 35,000 | 35,000 | 30,000 |
융 자 | 50,000 | 35,000 | 35,000 | 30,000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쌀가공) | 한장호 | 044-201-1828 |
식량정책과(정부양곡) | 한율 | 044-201-1821 |
신청시기 | - | 사업시행기관 | 지방정부 |
관련자료 | - |
Ⅱ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지원대상
○ 쌀가공품 제조를 통한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쌀가공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 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 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융자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구분 | 금리 | 상환조건 | 비고 |
시설자금 | 고정금리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개․보수자금 | 금액별 차등 적용 | · 0.5억원 미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대출금 기준)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1억원 이상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고정금리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 2년 이내 상환 | · 기존 대출 업체가 신규 대출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필수 |
수매자금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300억원 이내(쌀가공업체 220억원,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80)
* 다만, 해당업체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 규모
지원 대상 | 규모 | 비고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원 이내 | (시설) 50억원, (개․보수) 20, (운영) 10, (수매) 10 이내 |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개소당 최대 0.5억원 이내 |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원 이내 | 도정업체 | (시설) 15억원(통·페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
보관업체 | (시설) 5억원 (저온창고 신축 면적 660㎡ 초과 시 9억원) (개보수) 2억원 (저온창고 개보수 면적 660㎡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평가 기준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시·도 |
○ 시․도는 사업내용,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시․군․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현지실사 조사 등 협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대한곡물협회 |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rfa.or.kr)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현지실사 조사 등 협조
- 회원업체 등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홍보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대출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위한 신용조사서 등 서류 발급 협조
* 신용조사서는 필수 제출,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이상인 경우 우선선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지자체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지자체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기준점수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 (기존 및 신규업체) 60점 이상
쌀가공업체 : (기존 업체) 70점 이상, (신규 업체) 65점 이상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정부양곡 도정․보관 분야 및 법인(대표자) 변경 등 사항의 사업내용 변경 시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대출 심사과정에서 배정액보다 적게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후순위자에게 자금지원 검토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 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자금배정에 활용
지자체 |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 추진 독려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현지실사 후 사업실적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 대출 실시 필수
- 자금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농림축산식품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름
대출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및 지자체가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내 대출 실행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대출 가능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 사업 시행체계 》
생산업체 |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 시․군․구 | ②통보 → ← ⑤통보 | 시․도 | ③지원대상자 추천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축산 식품부 |
개체 연결선입니다. | | | | ⑨융자 실적보고 | |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 | | | | 개체 연결선입니다. |
| | | | | |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 개체 연결선입니다. | ④ 지원대상자, | | | | |
| | ⑦융자금신청 | 개체 연결선입니다. | 확정통보,약정체결 | | |
| | | | | | | |
| | | | |
⑨융자실적보고 | | | | |
| | ⑧융자금지원 | |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실태 등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 시․군․구는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 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신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제재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포기 및 자금 대출 미실시 업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 배정
6. 성과측정단계
○ 시․군․구에서 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자금사용 실태조사 등 점검
Ⅳ | 평가 및 환류 |
1. 평가
○ 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등 경영개선 실태 및 가공용쌀 공급량 파악, 현장점검 등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등 개선 실태, 정부양곡 보관관리 실태 파악, 현장실사 등 고려하여 사업평가
2. 환류
○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차년도 제도개선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2026- | |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쌀 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핸 드 폰 | |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본 사 | | ☎: |
공 장 | | ☎: |
인터넷 | http:// (e-mail: ) |
생산제품 | 주제품 | | 업 종 | |
쌀제품 | | 기업구분 | □ 법인 □ 개인 |
자금 신청 구분 | 자금용도 | 적 요 | 총소요금액 (백만원) | 자금조달계획 |
자금신청액 | 자부담 |
1.시설자금 | □신축시설 □증축시설 | | | |
2.개·보수자금 | □개·보수 □기계구입 | | | |
3.운영자금 | 내용 : | | | |
4.수매자금 | 물량 톤 | | | |
계 | | | |
대출취급기관(은행) | | 담당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및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5.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
<붙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유효 기간 내
- 다만,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점으로부터 3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확인 등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1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쌀가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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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체 명 : | |
| | 작 성 자 : | |
1.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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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개·보수자금 | * 개보수하는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운영자금 | * 사업운영 방향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수매자금 | * 원료수매 운영계획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
2. 사업 추진효과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술의 활용방안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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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파급효과 및 개발기술 활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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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계획 (연도 및 분기 구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소요자금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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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구 분 | 소요자금 (천원) | 2026 | 2027 | 비 고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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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착수부터 제품검사 후 시제품 판매(양산)까지의 추진일정을 작업공정별로 세부적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4. 업체현황 |
(1) 업체규모 |
공 장 소 유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
공 장 규 모 | 대지 : ㎡ 건물 : ㎡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연구개발비(R&D) | 천원 | 기업부설연구소 | 유 ( ) 무 ( ) |
상시종업원수(명) | 경영 | 관리 | 생산 | 기술 | 영업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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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생산제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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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쌀 가공제품 | 기 타 제 품 |
제 품 명 | | |
용 도 | | |
판매처(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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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시설 LIST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쌀가공제품시설은 비고란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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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순위 | 시 설 명 | 규격 및 사양 | 수량 | 단 가 | 금 액 | 구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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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제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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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담보 | ( ) | 담보가능액(은행 감정가액 기준) | 백만원 |
담보물건명 | |
◆ 보증기금활용 | ( ) | 보증기금(신보, 기보)활용가능액 | 백만원 |
◆ 기 타 | ( ) | 담보물건명 | |
* 담보제공 관련,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실질 대출가능금액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심의 시 우선 참작됨 . |
* 담보제공이 불확실하면 심의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5) 매출현황 (2년전 실적부터 향후 매출목표까지 기술)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계획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내 수 | 수 출 |
금 액 (백만원) | | | | | | |
합계: | 합계: | 합계: |
매 출 증감사유 및 전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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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개발현황 (실적 및 계획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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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개발품목 진행내역 | |
향 후 개발계획 | |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현황 (등록증 사본첨부) | 등록 과제명 | 등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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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국내외 활동,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특허등록, 제품개발 및 생산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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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약도 (상세작성要 / 실사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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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전경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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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담당부서 | |
성명/ 직위 | / | 전 화 | |
(별지 제2-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 |
| | 업 체 명 : | |
| | 작 성 자 : | |
1. 사업내용 |
|
시설자금 |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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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 * 개보수하는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
|
|
2. 사업 추진효과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술의 활용방안 등 서술) |
|
사 업 의 파급효과 및 개발기술 활용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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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계획 (년도 및 분기 구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소요자금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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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구 분 | 소요자금 (천원) | 2026 | 2027 | 비 고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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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예정지의 지목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보관 도급계약” 체결이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도정공장 통·폐합에 따른 15억 초과 25억 이하 신축자금 신청 시, 주된 공장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되, 1)통·폐합 대상이 되는 전체 도정공장의 계약현황 증빙 및 2)통·폐합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명서(각 공장 대표자 연서(連署) 및 곡물협회 지회장 확인) 제출
○ 저온창고 신축/개보수 5억/3억 초과 자금 신청 시, 신축/개보수 예정 창고면적 증빙자료 제출
4. 업체현황 |
(1) 업체규모 |
공장(창고) 소유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
공장(창고) 규모 | 대지 : ㎡ 건물 : ㎡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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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실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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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고 현황 | 가공 현황 |
도정공장 | | |
보관창고 | | |
* 재고현황은 신청일 기준, 가공현황은 전년도 가공실적(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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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제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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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담보 | ( ) | 담보가능액(은행 감정가액 기준) | 백만원 |
담보물건명 | |
◆ 보증기금활용 | ( ) | 보증기금(신보, 기보)활용가능액 | 백만원 |
◆ 기 타 | ( ) | 담보물건명 | |
* 담보제공 관련,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실질 대출가능금액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심의 시 우선 참작됨 . |
* 담보제공이 불확실하면 심의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4) 매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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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보관 | 도정 | 보관 | 도정 |
금 액 (백만원) | | | | |
합계: | 합계: |
매 출 증감사유 및 전망 | | |
| | | |
(5)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운영 내역,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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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보관창고) 약도 (상세작성要 / 실사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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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보관창고) 전경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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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담당부서 | |
성명/ 직위 | / | 전 화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천원 |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내용 | |
건축물 소재지 | |
건축물 규모(㎡) | | 구 조 | |
사업계획 | 합계 (A=B+C+D)) | 자부담(B) | 보조금(C) | 융자금(D)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 | 공정률 (J=E/A) | 합계 (E=F+G+H+I) | 자부담(F) | 보조금(G) | 융자금(H) |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
40% | 400천원 | 200천원 | 100천원 | 0천원 | 100천원 |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대출현황 | 금번 대출 신청액(L) | 기 대출액(K) | 대출 총계(=L+K) |
120천원 | 천원 | 천원 |
사업대상자 결정 | 년 월 일 |
현장 점검자 | (직 급) (성 명) |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