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좌1동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태 외 1명(총 1세대 2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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