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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건축과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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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68-1번지 일원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20261286호 반여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86호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68-1번지 일원 반여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616) 반여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51-526-22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반여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91번길 120-21, 2층(반여동)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내용 사 업 명 | 위 치 | 시행면적 | 사업내용 |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 | 해운대구 반여동 668-1번지 일원 | 23,512㎡ | 지하3층/지상36층, 5개동, 연면적 84,846.3465㎡ 공동주택(아파트-5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 ※ 주요 변경사항 : 단위세대 전용면적 변경, 어린이집 및 경로당등 평면 변경, 공동주택 입면색채 및 일부구간 마감재 변경(커튼월룩 설치 등), 단지 내 명장공원측 일부 어스앵커공법 삭제 및 옹벽변경(RC 옹벽 → 중력식 옹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 6. 의견제출처 : 해운대구청 건축과 7. 공람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공람 의견서 사 업 명 |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 |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사 업 명 :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68-1번지 일원 ‧ 시행면적 : 23,512㎡(대지면적 20,045㎡) ‧ 규모·용도 : 지하3층/지상36층, 5개동, 연면적 84,846.3465㎡ 공동주택(아파트-5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전화) | 주 소 | | 내 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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