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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건축과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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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 예정으로, 지속가능하고 디자인ㆍ안전ㆍ환경개선을 통한 세계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전문위원을 재구성ㆍ운영하고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42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모집분야) 분야별 전문가 42명 내외 분야 | 건축 계획 | 색채 디자인 | 건축 구조 | 건축 시공 | 건축 설비 | 도시 계획 | 소방 방재 | 조경 | 토질 기초 | 녹색 인증 | 법죄 예방 | 안전 진단 | 합계 | 인원 | 8 | 2 | 6 | 3 | 2 | 3 | 1 | 1 | 6 | 3 | 3 | 4 | 42 | 2. (임 기) 위촉일부터 1년간(2026. 11. 21. ~ 2027. 11. 20.) ※ 1년 연임 가능 3. (기 능) 다음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〇「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〇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〇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〇「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심의에 관한 사항 〇「건축법」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〇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 4. (응모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〇 건축관련 단체: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 등 〇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〇「부산다운 건축상」대상․금상 수상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 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〇 건축분야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추천하는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시 및 구·군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음 |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〇 전문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 적정 배분 〇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 〇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〇 모집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16:00까지 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8. (기타 참고사항) 〇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〇 반드시 개인별로 등록하시기 바라며, 일괄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〇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과 강태일 주무관(☎051-749-45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개모집 지원서 양식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 미 기재 | 모집분야 | 예시) 건축계획, 설비 | 사 진 소명함판 (3cm× 4cm) | 성 명 | (한글) | 생년 월일 | | 성 별 | | (한자) | 휴대전화 | | 소속 | 소속 기관(단체)명 | 직장전화 | | 직책 | | 이메일 | | 주소(거주지) | | 주요 학력 | 학위구분 | 학 교 명 | 학과(전공) | 수여년도 | | | | | | | | | 주요 경력 | | 자격 | - - ※ 자격증은 사본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해운대구 다른 위원회 위원 | 위원회명 : (임기 : 0000.00.00∼0000.00.00까지) - | 현재 다른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 | 위원회명 : (임기 : 0000.00.00∼0000.00.00까지) - |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지원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붙임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외부위원 위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자격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외부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법령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10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 성 명 : | (서 명) |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접수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서 작성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모집분야”는 해당 모집분야명 기재 ③ “직책”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표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④ “주요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 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⑤ “주요경력”은 당해 분야 주요경력을 기재 ⑥ “자격”은 당해 분야 취득 자격을 정확히 기재 ⑦ “우리 구 다른 위원회 위원 및 다른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참고사항) 우리 구 다른 위원회 및 타 지자체 건축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의 경우 위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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