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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건설교통과2026-10-06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6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주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 대상 1부. 2.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1부. 끝.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 대상1006.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입고 확인증 송부 의뢰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종 방치 장소 사 진 위 치 거창읍 상림리 871 1 무판 이륜차 (거창준법지원센터 앞) 거창읍 양평리 1141 2 무판 이륜차 (스포츠파크 안쪽 골프연습장 주차장 근처) 거창읍 양평리 1126 3 무판 이륜차 (스포츠파크 옆 다목적구장 주차장) 거창읍 하동5길 8 4 무판 이륜차 (중앙원룸 주차장 안쪽) 5 무판 이륜차 거창읍 상림리 854-6 거창읍 상림리 552-6 6 무판 이륜차 (상림빌라 C동)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61호 공시송달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하고자 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량명 | 소유자명 | 주소 | 방치위치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상림리 871 (거창준법지원센터 앞)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양평리 1141 (스포츠파크 안쪽 골프연습장 주차장 근처)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양평리 1126 (스포츠파크 옆 다목적구장 주차장)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하동5길 8 (중앙원룸 주차장 안쪽)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상림리 854-6 | 무판 | 이륜차 | 미상 | 미상 | 거창읍 상림리 552-6 (상림빌라 C동) | 3. 보관장소 : ㈜거창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4. 기 타 가.「자동차관리법」제26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안내하오니,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처리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견인 및 폐차처리될 뿐만 아니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055-940-384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거창군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3pixel2026년 10월 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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