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창군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기초금액 : 금295,900원 / 톤당 단가
6. 용역금액 : 금73,975,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내역서 1부. 끝.
(공고문)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5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다. 용역내용 :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적치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라. 기초금액 : 금295,900원/톤당 단가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금액 : 금73,975,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과 업 량 : 영농폐기물(부직포, 차광막, 폐비닐, 폐반사필름 등) 250톤 정도
※ 계약 이후에는 폐반사필름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전 현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의 성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3.(화) 11:00 |
개 찰 장 소 |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합성수지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해당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찰 가능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고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원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10. 12.(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환경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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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환경과(055-940-3948)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0. 6.
거창군 (분임) 재무관
(과업지시서)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정사인_외곽선_웹_062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87pixel, 세로 106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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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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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84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267pixel | 거창군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거창군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적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매립장 운영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다. 영농폐기물 정의 : 농업활동에서 버려진 폐비닐, 차광막, 부직포 등을 말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비 : 금73,975,000원(부가세 면세) / 단가 : 295,900원/톤
나. 예정물량 : 250톤 정도
다. 위 치 :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4)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0.
마. 처리대상 : 영농폐기물(부직포, 차광막, 폐비닐, 폐반사필름 등)
바. 과업범위 :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 상차, 운반·처리
4. 도급자의 자격조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⑥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입찰참가자 자격을 등록한 업체[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명시]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②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 종합처분업
④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⑤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해당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5.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적치된 영농폐기물를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거창군수(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칭한다)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요청이 있을 경유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업자(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7)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물량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사업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업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내역서)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과 장 | | | | | | | | 담당
주사 | | | | | | | | 심사자 | | | | | | | | 설계자 | | | | | | | | 2026년 9월 일 설계 | | | | | | | | | | | | | |
2026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설계예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 | | | | | | | 영농폐기물 | | | | | | | 250 | |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용역비 | | | | | | | : | | 73975000 | | | | | | | | | | | | | 73975000 | | | | | | | | |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용역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 | | | | |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합계 | 재료비 | 재료비 | 노무비 | 노무비 | 경비 | 경비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폐기물(폐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비 | | | | | 73975000 | | | | | | 73975000 |
1. 폐기물(폐반사) 처리 | | | | 295900 | 61475000 | | | | | | 61475000 | | 0.83102399459276788
폐기물 처리비 | | 250 | 톤 | 245900 | 61475000 | | | | | 245900 | 61475000 |
2. 생활폐기물(폐반사) 운반 상차 | | | | | 12500000 | | | | | | 12500000 |
폐기물 상차비 | | 250 | 톤 | | | | | | | | | 상차비 포함
폐기물 운반비 | | 250 | 톤 | 50000 | 12500000 | | | | | 50000 | 12500000 |
3. 부가세 | | | | | | | | | | | | 면세
4. 합계액 | | | | | 73975000 | | | | | | 73975000 |
5. 조정액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호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 | | | | | | | | | |
※ 운반비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록업체 중 현장에 근접한 운반거리 적용(L=30km 이하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