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부전1동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부전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조** 외 6명
※ 2025. 7. 1. ~ 9. 30. (2025년 3/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14.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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