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부전1동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박*영 외 2명(3세대 3명)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부산진구 다른 공고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